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84/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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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95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는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은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86 | 2015-10-07 | - |
| 381590 | ㅇ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활성물질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조성되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87 | 2015-10-07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88 | 2015-10-07 | - |
| 290949 | o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09.49-1000호에는 '트리에틸렌글리콜'를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90 | 2015-10-07 | ![]() |
| 290941 | o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09.41호에는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92 | 2015-10-07 | ![]() |
| 39023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10 | 2015-10-07 | ![]() |
| 611300 | ㅇ 관세율표 제6113호의 용어에 “의류(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12 | 2015-10-07 | ![]() |
| 120923 | ㅇ 관세율표 제1209호에는 “파종용 종자·과실·포자(胞子)”가 분류되며, 소호 제1209.23호에는 사료용 식물의 종자의 “페스큐(fescue) 종자”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모든 종자ㆍ열매 및 포자가 분류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14 | 2015-10-07 | ![]() |
| 84248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류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40 | 2015-10-06 | - |
| 7228609000 | - 관세율표 제7228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따라 준용이 가능한 제7215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의 물품은 “냉간성형 또는 냉간완성에 의해 얻어진다. 즉, 하나 이상의 다이를 냉간상태로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41 | 2015-10-06 | - |
| 7306909000 | -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ㆍ용접ㆍ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 고압 또는 중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51 | 2015-10-06 | - |
| 95030037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4호에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3(나)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79 | 2015-10-06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5 | 2015-10-05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6 | 2015-10-05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7 | 2015-10-05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8 | 2015-10-05 | - |
| 87084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09 | 2015-10-05 | ![]() |
| 110620 | ㅇ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제0714호에 해당하는 사고·뿌리 및 괴경의 분·조분(粗粉)과 분말'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08 | 2015-10-05 | ![]() |
| 7104209000 | ㅇ 관세율표 제7104호에는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33 | 2015-10-05 | - |
| 710490 | ㅇ 관세율표 제7104호에는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34 | 2015-10-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