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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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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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2002011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2.20호에서 "실험실용 시약"을 세분류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52 | 2015-09-15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53 | 2015-09-15 | - |
| 0813409000 | o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0813.40호에는 “그 밖의 과실 ”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건조한 과실에 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55 | 2015-09-15 | - |
| 4903000000 | ㅇ 관세율표 제4903호에는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 오락용 또는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으로 명백히 편집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흥미의 주체가 되고 또한 본문에 부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58 | 2015-09-15 | - |
| 39191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19.10호에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62 | 2015-09-15 | ![]() |
| 390720900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63 | 2015-09-15 |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는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67 | 2015-09-15 | - |
| 871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3호의 용어에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호 해설서에 “(b)전동장치(기어박스, 전동축, 클러치, 차동치자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제외하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49 | 2015-09-15 | ![]() |
| 851821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50 | 2015-09-15 | ![]() |
| 9032102000 | ㅇ 관세율표 제9032호의 용어에서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제9032호에서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 또는 기타 가변요소의 자동 제어기기 또는 온도 자동조절기기 : 작동이 자동으로 제어되는 요소에 따라 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2 | 2015-09-15 | - |
| 853650400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3 | 2015-09-15 | - |
| 9029201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일반적으로 광학기기·측정기기 등이 분류되고 제9029호에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가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속도계 및 회전계는 회전ㆍ속도ㆍ출력 등을 시간의 단위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A)의 적산회전계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4 | 2015-09-15 | - |
| 9031419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3에서는 “제16부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4 및 같은 호 해설서 제16부 총설 (VII)의 Functional Units에서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5 | 2015-09-15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ㅇ 같은 해설서 18류 총설의 제외규정(C)항 "분ㆍ분쇄물ㆍ조분ㆍ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0% 미만의 것) 및 제04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98 | 2015-09-14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99 | 2015-09-14 | - |
| 1516202090 | ㅇ 관세율표 제1516호에는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2)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43 | 2015-09-14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48 | 2015-09-14 | ![]() |
| 5603940000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5603.94호에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95 | 2015-09-12 | - |
| 560122 | ㅇ 관세율표 제5601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1.2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96 | 2015-09-12 | ![]() |
| 940510 | - 관세율표 제94류 주1. 이 류에서 다음 각목의 것은 제외한다...바.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라고 규정하고, 제8539호에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LE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47 | 2015-09-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