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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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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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를 예시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49 | 2015-09-11 | ![]() |
| 84839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50 | 2015-09-11 | ![]() |
| 84839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51 | 2015-09-11 | ![]() |
| 84833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64 | 2015-09-11 | ![]() |
| 848790 | -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65 | 2015-09-11 | ![]() |
| 8481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66 | 2015-09-11 | ![]() |
| 7412200000 | ㅇ 관세율표 제7412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07호의 해설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제7307호의 해설을 살펴보면, "두 개의 관 구멍을 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67 | 2015-09-11 | - |
| 84831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기계의 부분품'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68 | 2015-09-11 | - |
| 7307991000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69 | 2015-09-11 | - |
| 7307991000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70 | 2015-09-11 | - |
| 75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7508호에는 "니켈로 만든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그룹 또는 전호까지에 열거한 물품,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71 | 2015-09-11 | - |
| 842240 |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74 | 2015-09-11 | ![]() |
| 392099909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75 | 2015-09-11 | - |
| 11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76 | 2015-09-11 | - |
| 190110 | ㅇ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77 | 2015-09-11 | ![]() |
| 291899 | ㅇ관세율표 제2918호에는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산소관능이라 함은 전절에 열거된 1 또는 그 이상의 산소관능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78 | 2015-09-11 | ![]() |
| 27101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71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85 | 2015-09-11 | ![]() |
| 292241 |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922.41호에는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호 해설서 (D)-(1)에는 "아미노산의 에스테르ㆍ염 및 치환유도체로서 리신(디아미노-노르말-헥사노산) : 무색결정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86 | 2015-09-11 | ![]() |
| 852859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그룹에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31 | 2015-09-11 | ![]() |
| 8519812900 | ㅇ 관세율표 제8519호에는 “음성 기록 또는 재생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음성을 기록하는 기기,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 기록과 재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기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 장치 또는 매체 (자기 테이프, 광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34 | 2015-09-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