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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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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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3493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23 | 2015-09-10 | - |
| 200799 | ㅇ 관세율표 제2007호에 '잼·과실제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를 분류하며, - 같은 표 제20류 주 제5호에서 '제2007호의 "조리해서 얻어진"이라 함은 탈수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제품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95 | 2015-09-09 | ![]() |
| 0307491010 |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96 | 2015-09-09 | - |
| 071040 | o 관세율표 제0710호 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40호 에는 “스위트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14 | 2015-09-09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 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16 | 2015-09-09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 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17 | 2015-09-09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18 | 2015-09-09 | - |
| 40161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20 | 2015-09-08 | - |
| 40161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21 | 2015-09-08 | - |
| 843143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 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25 | 2015-09-08 | - |
| 820719100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 금속탄화물 또는 서메트,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으로 비금속·금속탄화물 또는 서메트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 또는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26 | 2015-09-08 | - |
| 843143 | ο 관세율표 제8431호의 용어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제8431.43소호는 '소호 제8430.41호나 제8430.49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27 | 2015-09-08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 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28 | 2015-09-08 | ![]() |
| 730451 | ㅇ 관세율표 제7304호의 용어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과 중공 프로파일[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 '관'에 대하여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29 | 2015-09-08 | ![]() |
| 700719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Ⅰ)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A)이 부에는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등이 포함된다.....(B)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34 | 2015-09-0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85 | 2015-09-08 | ![]() |
| 7606120000 | ㅇ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6.12호에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86 | 2015-09-08 | - |
| 2941909099 | ㅇ 관세율표 제2941호에는 '항생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항생물질은 한 개의 물질 또는 관련 물질들의 그룹으로 조성되며 이들의 화학구조는 알려지거나 또는 알려지지 아니한 것도 있으며, 화학적으로 단일물의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87 | 2015-09-08 | - |
| 6103430000 | ㅇ 관세율표 제61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3.4호에는 "긴 바지·가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88 | 2015-09-08 | - |
| 200990101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9.90호에는 '혼합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90 | 2015-09-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