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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4720
DOOR 22M ASSY, 5021-0249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38
2015-09-03
3926909000
DOOR 22F WIRE CLIP, 5051-0312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제15부의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39
2015-09-03-
8547200000
DOOR 22F ASSY, DOOR 22F ASSY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40
2015-09-03-
853890
HYABS-38F-CA1, 6911-5083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41
2015-09-03
8547200000
HYABS-38F-HA1, 6189-7139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42
2015-09-03-
8547200000
060110 12F CONNECTOR, 5011-0240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43
2015-09-03-
8504401090
LED MODULE DRIVER CONVERTER; CPS10S-WR-11 규격: 10W
ㅇ 관세율표 제9405호 해설서 부분품 규정에서 “별도로 제시되는 전기기구(예: 스위치ㆍ램프홀더ㆍ플렉스ㆍ플러그ㆍ변압기ㆍ스타터ㆍ안정기)는 제외된다(제85류)”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44
2015-09-03-
852352
CUSTOM MADE SMART CARD; ISO14443 A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나)호에서 “스마트카드”란 “하나 이상의 칩형태 전자집적회로(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RAM·ROM)를 내장한 카드를 말한다. 이러한 카드는 접속부,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또는 내장형 안테나를 갖춘 것도 있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45
2015-09-03
8536909010
조명기구 등의 전선 연결용 단자대; 294-5113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 그룹에 “이 기기는 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46
2015-09-03-
8531202000
Sensor Protection Cover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53
2015-09-03-
9506910000
ㅇ 도어 짐바(908-2)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56
2015-09-03-
950691
ㅇ 웨이트볼(030-1LB)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57
2015-09-03
9506910000
ㅇ 몸체 스트레칭(625TR)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58
2015-09-03-
9019102000
ㅇ 마사지볼(MS-01)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의 용어에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019호 (Ⅱ)마사지용 기기에 “배(복부)·발·다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59
2015-09-03-
3305909000
Hair dyes; 에스페소 플러스 헤어 컬러 트리트먼트; R.KOREA
ㅇ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을 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서 "(4) 기타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나는 물기름 같은 것), 머리용오일ㆍ크림(“포마드”)과 드레싱, 머리염색약 및 머리용 표백제, 크림린스"를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98
2015-09-02-
1511909000
Palm oil, fractionated; PALMA MF29M; MALAYA
ㅇ 관세율표 제1511호에는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함 ㅇ 본 품은 정제한 팜유의 분획물인 팜올레인을 다시 분획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511.90-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99
2015-09-02-
040520
Dairy spread, frozen; MG Dairy spread; AUSTRAL
ㅇ 관세율표 제0405호 에는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5.20호 에 “데어리 스프레드”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표 해설서에서 "이 그룹은 데어리 스프레드 즉 water-in-oil 형…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02
2015-09-02-
8536909090
Fuse block(DH-CAR)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휴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28
2015-09-02-
870899
Tube assy-EVAPOR(품번 : B1008PK014)
○ 관세율표 해설서 제 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30
2015-09-02
851830
송수화기(H-920K)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의 용어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를…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31
2015-09-02
<12001201120212031204120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