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0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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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490 | ㅇ 관세율표 제2904호의 용어에는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29류 주 제6호에서 "제2930호와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산소·질소 원자뿐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61 | 2015-08-2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양의 도축 및 정육 가공시 발생되는 각종 부산물(육 찌꺼기, 뼈, 내장 등)에 염화콜린을 혼합하여 조제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62 | 2015-08-2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63 | 2015-08-24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에는“ 이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66 | 2015-08-24 | ![]() |
| 2910900000 | ㅇ 관세율표 제2910호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ㆍ에폭시알코올ㆍ에폭시페놀ㆍ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에폭시알코올ㆍ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 이들은 에폭시기 이상에 각각 알코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68 | 2015-08-24 | - |
| 19059090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69 | 2015-08-24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3824.90-9010호에는 '미량요소비료(제31류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70 | 2015-08-24 | ![]() |
| 110100 | ㅇ 관세율표 제1101호 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밀가루는 전분 함유량이 45%를 초과, 회분 함유량이 2.5%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 제1101호 에 분류한다." 라고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71 | 2015-08-24 | ![]() |
| 90275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의 용어에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또한 같은 해설서 제9010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93 | 2015-08-24 | - |
| 84818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1호의 용어에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 점성체 또는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94 | 2015-08-24 | ![]() |
| 401693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6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54 | 2015-08-21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55 | 2015-08-21 | - |
| 3904220000 | o 관세율표 제3904호의 용어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3904.22소호는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규정함 o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일차제품'의 형상으로 '(2)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56 | 2015-08-21 | - |
| 3904220000 | o 관세율표 제3904호의 용어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3904.22소호는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규정함 o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일차제품'의 형상으로 '(2)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57 | 2015-08-21 | - |
| 3917321000 | o 관세율표 제3917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를 규정하고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는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리브드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58 | 2015-08-21 | - |
| 732690 | o 관세율표 제15부에는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15부 주 제3호에서는 “이 표에서 “비금속(卑金屬)”이란 철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73류에는 “철강제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류 해설서에는 “제72류 총설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83 | 2015-08-21 | ![]() |
| 490199 | o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84 | 2015-08-21 | ![]() |
| 490300 | o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85 | 2015-08-21 | ![]() |
| 3910009020 | ㅇ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98 | 2015-08-21 | - |
| 2309909090 | o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 (C)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o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는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01 | 2015-08-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