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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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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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에 “기타의 접속기, 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69 | 2015-08-20 | - |
| 3917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70 | 2015-08-20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71 | 2015-08-20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의해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됨.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여과기와 청정기(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22 | 2015-08-19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함으로, 본 물품이 제17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26 | 2015-08-19 | ![]() |
| 854720000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위치용·회로차단기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29 | 2015-08-19 | - |
| 85369090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이 1,000v이하인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전기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30 | 2015-08-19 | - |
| 8536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이 1,000v이하인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전기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31 | 2015-08-19 | ![]() |
| 401699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 적용에 있어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32 | 2015-08-19 | ![]() |
| 39263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34 | 2015-08-19 | - |
| 84834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35 | 2015-08-19 | ![]() |
| 845590 | - 관세율표 제8455호는 “금속압연기와 그 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금속압연기는 주로 금속이 그 사이를 통과하는 일련의 롤러로 구성되어 금속을 가공하는 기계이다. 금속은 롤러에 의하여 주어진 압력에 의하여 압연 또는 성형되는 동시에 금속의 조직을 바꾸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36 | 2015-08-19 | ![]() |
| 847989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37 | 2015-08-19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는 '제8301호와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38 | 2015-08-19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는 '제8301호와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39 | 2015-08-19 | ![]() |
| 90299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사. 제90류의 물품'에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o 관세율표 제9029호의 용어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속도계 또는 회전계는 보통 다음에 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40 | 2015-08-19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41 | 2015-08-19 | ![]() |
| 7306611090 | ㅇ 본 건은 철강제 관으로 아연 도금하지 않은 열연코일을 재단하여 정사각형으로 성형하여 고주파 용접 후 직진도를 잡아 절단한 물품으로 주로 건축물 등의 구조물로 사용됨. ㅇ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관”이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17 | 2015-08-19 | - |
| 8486902010 | ㅇ 본건 물품은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Ion Implanter:VIISTA HC)내에서 이온을 만드는 CHAMBER인 이온소스(ION SOURCE)에서 전자를 방출하는 CATHODE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몰디브덴 재질의 Clamp로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18 | 2015-08-19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24 | 2015-08-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