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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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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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190 | -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23 | 2015-07-28 | ![]() |
| 2008999000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21 | 2015-07-27 | - |
| 2005999000 | o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o 같은 표 제20류 주 제3호에는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22 | 2015-07-27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및 제89류 총설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23 | 2015-07-27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및 제89류 총설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24 | 2015-07-27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및 제89류 총설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25 | 2015-07-27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및 제89류 총설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26 | 2015-07-27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및 제89류 총설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27 | 2015-07-27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및 제89류 총설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28 | 2015-07-27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및 제89류 총설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29 | 2015-07-27 | - |
| 230990 | o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309.90-1040호에는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50 | 2015-07-2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59 | 2015-07-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61 | 2015-07-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62 | 2015-07-27 | ![]() |
| 30029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63 | 2015-07-27 | ![]() |
| 7616999090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64 | 2015-07-27 | - |
| 5601210000 | ㅇ 관세율표 제5601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1.21호에는 "면으로 만든 워딩(wadding)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65 | 2015-07-27 | - |
| 854590 | ㅇ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형상·치수 기타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흑연 또는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66 | 2015-07-27 | ![]() |
| 400510100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68 | 2015-07-27 | - |
| 40051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69 | 2015-07-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