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2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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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104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70 | 2015-07-27 | - |
| 2929102000 | ㅇ 관세율표 제2929호에는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9.10호에 “이소시아네이트”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의 화학품은 단일 및 다가 관능기의 이소시아네이트를 포함한다. 둘 또는 그 보다 많은 관능기를 가진 이소시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71 | 2015-07-27 | - |
| 39095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폴리우레탄”은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72 | 2015-07-27 | - |
| 39095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폴리우레탄”은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73 | 2015-07-27 | - |
| 2915909090 |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 무수물ㆍ할로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74 | 2015-07-27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77 | 2015-07-27 | ![]() |
| 731822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18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78 | 2015-07-27 | ![]() |
| 251200 | - 관세율표 제2512호에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ㆍ트리폴리트(tripolite)ㆍ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79 | 2015-07-27 | ![]() |
| 230690 | - 관세율표 제2306호에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80 | 2015-07-27 | ![]() |
| 8534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85류 주5에는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82 | 2015-07-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83 | 2015-07-27 | ![]() |
| 23091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ㅇ 참고로 본 건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용의약품 등 해당여부를 질의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84 | 2015-07-27 | ![]() |
| 23091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ㅇ 참고로 본 건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용의약품 등 해당여부를 질의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85 | 2015-07-27 | ![]() |
| 230910200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ㅇ 참고로 본 건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용의약품 등 해당여부를 질의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86 | 2015-07-27 | - |
| 230910200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ㅇ 참고로 본 건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용의약품 등 해당여부를 질의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87 | 2015-07-27 | - |
| 230910200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ㅇ 참고로 본 건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용의약품 등 해당여부를 질의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88 | 2015-07-27 | - |
| 230910200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ㅇ 참고로 본 건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용의약품 등 해당여부를 질의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89 | 2015-07-27 | - |
| 940520 | - 관세율표 제94류 주1호 (바)목과 (카)목에서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먼저 본 물품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ㆍ 본 물품은 LED광원을 이용한 전기식 테이블용 조명기구에 해당되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99 | 2015-07-27 | ![]() |
| 9012101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12호의 용어에서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동 해설서 제9012호에서도 “이 호에는 다음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04 | 2015-07-27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05 | 2015-07-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