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2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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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71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 의 용어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소호 제7007.1호에 “강화 안전유리”를 세분류 함 - 같은 호 해설서에 “강화유리에는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06 | 2015-07-27 | - |
| 85366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하도록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07 | 2015-07-27 | ![]() |
| 85366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하도록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08 | 2015-07-27 | ![]() |
| 85123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82 | 2015-07-24 | ![]() |
| 85258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83 | 2015-07-24 | ![]() |
| 902590 |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7307호의 철강제 관연결구류인 '플랜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제7307호 해설서에서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거나, 하나의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84 | 2015-07-24 | ![]() |
| 902590 | ο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아목에서 제18부의 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85 | 2015-07-24 | ![]() |
| 731815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외토록 하면서, ο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8호의 물품을 정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86 | 2015-07-24 | ![]() |
| 731815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외토록 하면서, ο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8호의 물품을 정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87 | 2015-07-24 | ![]() |
| 731815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외토록 하면서, ο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8호의 물품을 정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88 | 2015-07-24 | ![]() |
| 731815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외토록 하면서, ο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8호의 물품을 정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89 | 2015-07-24 | ![]() |
| 8538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5류에 해당되는지 우선 검토 ο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를 제외하고 제95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90 | 2015-07-24 | ![]() |
| 87088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91 | 2015-07-24 | ![]() |
| 401693 | ○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92 | 2015-07-24 | ![]() |
| 848790 | ㅇ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식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45 | 2015-07-24 | ![]() |
| 842890900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46 | 2015-07-24 | - |
| 8470500000 | ㅇ 관세율표 제8470호에는 '금전등록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금전등록기를 포함한다. 이 기계는 상점ㆍ사무소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판매ㆍ서비스 제공 등)의 기록, 즉 관련되는 금액의 기록, 기록된 금액의 합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48 | 2015-07-24 | - |
| 731822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바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중략)…,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64 | 2015-07-24 | ![]() |
| 848790 | -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65 | 2015-07-24 | ![]() |
| 848790 | -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66 | 2015-07-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