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3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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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693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17 | 2015-07-24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96 | 2015-07-24 | ![]() |
| 870830 |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708.30소호의 용어는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73 | 2015-07-23 | ![]() |
| 853669 | ο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압이 1000V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예 : 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하기 위한 '플러그(plugs)나 소켓(sock…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75 | 2015-07-23 | ![]() |
| 851680 | ο 관세율표 제8516호의 용어는 '전기식의 즉시시식·저장식 물가열기 …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제8516.80소호는 '전열용 저항체'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F)전열용 저항체 그룹에서 “탄소의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76 | 2015-07-23 | ![]() |
| 8481801030 | ο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 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9 | 2015-07-23 | - |
| 071290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0712.90-2060호에는 “건조한 양배추"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88 | 2015-07-23 | ![]() |
| 491199 |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89 | 2015-07-23 | ![]() |
| 0712902040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0712.90-2040호에는 “건조한 당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내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90 | 2015-07-23 | - |
| 071290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0712.90호에는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91 | 2015-07-23 | ![]() |
| 850440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밸브)를 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74 | 2015-07-23 |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나)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79 | 2015-07-23 | - |
| 8535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0 | 2015-07-23 | ![]() |
| 9506290000 | ㅇ 관세율표 제95류에 “옥외 게임용구ㆍ운동용구 등”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를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수상스키ㆍ서프보드(surf-boards)ㆍ세일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81 | 2015-07-23 | - |
| 870894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82 | 2015-07-23 | - |
| 870894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3 | 2015-07-23 | ![]() |
| 8708501000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ο 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6 | 2015-07-22 | - |
| 8477900000 | - 관세율표 제8477호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 기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고,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타이어 또는 기타 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7 | 2015-07-22 | - |
| 3924909000 | - 관세율표 제3923호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4호는 “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8 | 2015-07-22 | - |
| 85098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고, 이러한 functional units로서 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0 | 2015-07-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