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3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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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1101000 | ο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가목은 '선철'이라 함은 실용상 단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고, 다음에 열거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크로뮴 100분의 10, 망간 100분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4 | 2015-07-22 | - |
| 8708999000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ο 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5 | 2015-07-2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5 | 2015-07-22 | - |
| 591110 |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각종의 기계·기구 및 장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45 | 2015-07-22 | ![]() |
| 591110 |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각종의 기계·기구 및 장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46 | 2015-07-22 | ![]() |
| 591110 |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각종의 기계·기구 및 장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47 | 2015-07-22 | ![]() |
| 721730 | - 관세율표 제7217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선은 이 류의 주 제1호 하목에 정의되어 있다. … 선은 코일상(정열되지 않은 나선형 또는 정열된 나선형을 가지며, 지지물 유무 불문)으로 제시된다."라고 설명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48 | 2015-07-22 | ![]() |
| 040610 | -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10호에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신선한 치즈[유장(乳漿) 또는 버터밀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49 | 2015-07-22 | ![]() |
| 3403193000 |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ㆍ볼트 또는 너트방출제ㆍ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58 | 2015-07-22 | - |
| 9404900000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러)목에서 “94류의 물품(예: 가구, 침구·램프와 조명기구)을 제외하므로 제94류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60 | 2015-07-22 | - |
| 7006009000 | ㅇ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61 | 2015-07-22 |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C)항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62 | 2015-07-22 | - |
| 251200 | ㅇ 관세율표 제2512호에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ㆍ트리폴리트(tripolite)ㆍ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63 | 2015-07-22 | ![]() |
| 481920 | ...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 되며, 소호 제4819.20호에는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세 분류 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78 | 2015-07-22 | ![]() |
| 681389 | ... 브레이크용·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그 밖의 광물성 재료·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 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기타의 광물성재료(예: 흑연·규산질토)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79 | 2015-07-22 | ![]() |
| 900190900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57 | 2015-07-22 | - |
| 4903000000 | ○ 관세율표 제49류에는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 문서·타자문서·도면”이 분류되고, 류 주 제6호에서“제4903호에서 '아동용 그림책'이란 그림이 주체이며,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을 위한 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58 | 2015-07-22 | - |
| 950639 | - 관세율표 제16부 제1(거)호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우선 검토함. - 한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가)호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66 | 2015-07-22 | ![]() |
| 95063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제1(거)호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우선 검토함. - 한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가)호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67 | 2015-07-22 | - |
| 950639 | - 관세율표 제16부 제1(거)호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우선 검토함. - 한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가)호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68 | 2015-07-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