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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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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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4422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19 | 2015-07-16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20 | 2015-07-16 | ![]() |
| 8547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21 | 2015-07-16 | ![]() |
| 731822 | -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69 | 2015-07-15 | ![]() |
| 3917329000 |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17.32호에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72 | 2015-07-15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6) 전자발광장치(Electro-Luminescent Devices)”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며, “일반적으로 스트립, 판 또는 패널의 상태로서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174 | 2015-07-15 | - |
| 8207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하목에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16부에서 제외하고, 제82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卑)금속제의 부분품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75 | 2015-07-15 | ![]() |
| 82073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하목에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16부에서 제외하고, 제82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卑)금속제의 부분품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76 | 2015-07-15 | - |
| 82073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하목에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16부에서 제외하고, 제82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卑)금속제의 부분품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77 | 2015-07-15 | - |
| 8479899099 | ο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기타의 각종 기계류의 그룹에서 “(3)액체식의 축압기 : 액압식의 기계에 균일한 유속을 주거나 압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78 | 2015-07-15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는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208 | 2015-07-15 | - |
| 9029900000 | -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의 경우'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본건 물품은 차량의 등속조인트(구동축)에 장착되어 축과 함께 회전하면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319 | 2015-07-15 | - |
| 853890400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5464 | 2015-07-15 | - |
| 8421299000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에서는 “필터는 슬러리(slurry)상의 물질로부터(예: 도자제 재료 또는 정광으로부터) 액체분을 제거…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5523 | 2015-07-15 | - |
| 690919000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5526 | 2015-07-1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92 | 2015-07-15 | ![]() |
| 8529909642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98 | 2015-07-15 | - |
| 9304009000 | - 관세율표 제9304호에는 "기타의 무기(예: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제3907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9301호부터 제9303호까지의 화기 및 제9307호의 무기를 제외한 무기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99 | 2015-07-15 | - |
| 902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00 | 2015-07-15 | ![]() |
| 630790 | - 관세율표 제9020호에는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대체가능한 필터가 없는 반면 여러 겹의 부직포가 적층되어 있는(활성탄소로 처리하였는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01 | 2015-07-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