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4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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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10100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서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소매포장된 개(dog)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23 | 2015-07-08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30호에서 '어류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30 | 2015-07-08 | ![]() |
| 180690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제1806호에는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31 | 2015-07-08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32 | 2015-07-08 | - |
| 3824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며,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33 | 2015-07-0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제8708.2소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35 | 2015-07-08 | ![]() |
| 87085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 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36 | 2015-07-08 | ![]() |
| 19011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56 | 2015-07-08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57 | 2015-07-08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58 | 2015-07-08 | ![]() |
| 19011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59 | 2015-07-08 | ![]() |
| 19011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60 | 2015-07-08 | ![]() |
| 300590 |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되며, 제3005.90-3000호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62 | 2015-07-08 | ![]() |
| 293329 | o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헤테로고리화합물은 (B) 붙지 아니한 이미다졸(imidazole)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67 | 2015-07-08 | ![]() |
| 2926909099 | o 관세율표 제2926호에는 '니트릴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니트릴의 일반식은 RC≡N로서 R은 알킬 또는 아릴기이며 때로는 질소일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DBNPA[2,2-Dibromo-3-nitrilopropionam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69 | 2015-07-08 | - |
| 293410 | o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헤테로 고리화합물은 (A)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분한다)와 같다. "티아졸"이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70 | 2015-07-08 | ![]() |
| 842199909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 제16부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나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71 | 2015-07-08 | - |
| 8486402099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가목에서 “제85류의 주 제8호 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와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72 | 2015-07-08 | - |
| 8486402099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가목에서 “제85류의 주 제8호 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와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73 | 2015-07-08 | - |
| 8486402099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가목에서 “제85류의 주 제8호 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와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74 | 2015-07-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