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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00990
Mixtures of juices; 함께먹어 더 좋은 적포도와 양파(Grape and Onion juice); R.KOREA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9.90호에 '혼합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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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09
2015-07-03
220290
Beverage, non-alcoholic; 생강36.5도 오리지널(Ginger juice original); R.KOREA
ㅇ 관세율표 제2202호의 용어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기타 알코올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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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11
2015-07-03
2202902000
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Acai berry; R.KOREA
ㅇ 관세율표 제2202호의 용어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직접 음료에 공하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12
2015-07-03-
2202909000
Beverage, non-alcoholic; 당귀와 천궁이만나면(Angelica root and Cnidium Juice); R.KOREA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13
2015-07-03-
230990
Feed preparations; In Hancer L166; THAILND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3류 류주 제1호에서 " 제2309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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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23
2015-07-03-
8501311090
DC motor; 48320T00015(UAZ)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25
2015-07-03-
8505119000
Magnet ASM; 10475997; 260h;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29
2015-07-03-
9405403000
Loop type wind power street lighting, MRW800S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Ⅰ.램프와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그룹에 대해 “이들 그룹의 램프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78
2015-07-03-
940320
Rack frame assy, SJ61-03121A
ㅇ 관세율표 제9403호는 의자 및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가구류 등을 제외한 "기타의 가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 및 같은 호 해설서 총설에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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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79
2015-07-03
871680
- HAND-CARTS - CT-500A
-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이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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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83
2015-07-03
852352
- 품명 : CUSTOM MADE SMART CARD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 (나)목에서 '스마트카드'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칩형태 전자집적회로(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램 또는 롬)를 내장한 카드를 말한다. 이러한 카드는 접속부,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또는 내장형 안테나를 갖춘 것도 있으나, … ”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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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84
2015-07-03
901590
PRINTED CIRCUIT BOARD; 02P6280/82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에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5호에 “토지측량기기ㆍ수로측량기기ㆍ해양측량기기ㆍ수리계측기기 등”이 분류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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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88
2015-07-03
8533402000
Disk Type Thermistor; P-146K polo disk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85류의 물품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89
2015-07-03-
903089
유전율계(공동)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3에 “제16부 주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함 - 같은 류 해설서 (Ⅳ) 다기능기계 또는 복합기계 및 기능단위 기계 그룹에 “이 류의 주 제3호는 제16부 주 제3호 및 주 제4호의 규정이 이 류에도 적용됨을 명시한다”고…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90
2015-07-03
903089
유전율계(동축)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3에 “제16부 주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함 - 같은 류 해설서 (Ⅳ) 다기능기계 또는 복합기계 및 기능단위 기계 그룹에 “이 류의 주 제3호는 제16부 주 제3호 및 주 제4호의 규정이 이 류에도 적용됨을 명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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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91
2015-07-03
400931
HOSE ASSY WATER A ; 25468-3L1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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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069
2015-07-02
8708309000
PEDAL ASSY BRAKE ; 32800-3X91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0
2015-07-02-
8708309000
PEDAL ASSY PARKING BRAKE(족동식파킹) ; 59700-2P5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2
2015-07-02-
8708930000
PEDAL ASSY CLUTCH ; 32802-A66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3
2015-07-02-
8708999000
LEVER ASSY AT ; 46700-2H2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4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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