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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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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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9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9.90호에 '혼합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09 | 2015-07-03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의 용어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기타 알코올을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11 | 2015-07-03 | ![]() |
| 2202902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의 용어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직접 음료에 공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12 | 2015-07-03 | - |
| 2202909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13 | 2015-07-0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3류 류주 제1호에서 " 제2309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23 | 2015-07-03 | - |
| 850131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25 | 2015-07-03 | - |
| 850511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29 | 2015-07-03 | - |
| 940540300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Ⅰ.램프와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그룹에 대해 “이들 그룹의 램프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78 | 2015-07-03 | - |
| 940320 | ㅇ 관세율표 제9403호는 의자 및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가구류 등을 제외한 "기타의 가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 및 같은 호 해설서 총설에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79 | 2015-07-03 | ![]() |
| 871680 | -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이 호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83 | 2015-07-03 | ![]() |
| 852352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 (나)목에서 '스마트카드'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칩형태 전자집적회로(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램 또는 롬)를 내장한 카드를 말한다. 이러한 카드는 접속부,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또는 내장형 안테나를 갖춘 것도 있으나, … ”라고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84 | 2015-07-03 | ![]() |
| 9015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에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5호에 “토지측량기기ㆍ수로측량기기ㆍ해양측량기기ㆍ수리계측기기 등”이 분류되고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88 | 2015-07-03 | ![]() |
| 8533402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85류의 물품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89 | 2015-07-03 | - |
| 90308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3에 “제16부 주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함 - 같은 류 해설서 (Ⅳ) 다기능기계 또는 복합기계 및 기능단위 기계 그룹에 “이 류의 주 제3호는 제16부 주 제3호 및 주 제4호의 규정이 이 류에도 적용됨을 명시한다”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90 | 2015-07-03 | ![]() |
| 90308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3에 “제16부 주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함 - 같은 류 해설서 (Ⅳ) 다기능기계 또는 복합기계 및 기능단위 기계 그룹에 “이 류의 주 제3호는 제16부 주 제3호 및 주 제4호의 규정이 이 류에도 적용됨을 명시한다”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91 | 2015-07-03 | ![]() |
| 400931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69 | 2015-07-02 | ![]() |
| 870830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0 | 2015-07-02 | - |
| 870830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2 | 2015-07-02 | - |
| 870893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3 | 2015-07-02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4 | 2015-07-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