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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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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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89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39 | 2015-06-12 | ![]() |
| 0901901000 | ㅇ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0901.90-1000호에서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40 | 2015-06-12 | - |
| 560392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4 | 2015-06-12 | ![]() |
| 253090 |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530.90-9020호에는 '견운모'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5류 주 1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9 | 2015-06-12 | ![]() |
| 340130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70 | 2015-06-12 | ![]() |
| 848620 | ㅇ 본건 물품은 태양전지셀 제조공정에서 표면조직화(texturing) 및 PN 접합(확산공정)이 끝난 상태의 웨이퍼에서 습식 식각 방식으로 웨이퍼에 형성된 P층과 N층을 전기적으로 분리(junction isolation)한 후 세척 및 건조하는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72 | 2015-06-12 | ![]() |
| 61103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6110.30호에서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80 | 2015-06-12 | ![]() |
|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82 | 2015-06-12 | ![]() |
| 392062000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83 | 2015-06-12 | - |
| 85131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관세율표 해설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88 | 2015-06-12 | - |
| 8473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ㆍ...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90 | 2015-06-12 | ![]() |
| 84733090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ㆍ...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91 | 2015-06-12 | - |
| 84733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ㆍ...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92 | 2015-06-12 | ![]() |
| 84733090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ㆍ...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93 | 2015-06-12 | - |
| 84733090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ㆍ...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94 | 2015-06-12 | - |
| 84733090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ㆍ...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95 | 2015-06-12 | - |
| 84733090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ㆍ...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97 | 2015-06-12 | - |
| 84733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ㆍ...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98 | 2015-06-12 | ![]() |
| 84733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ㆍ...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99 | 2015-06-12 | ![]() |
| 9013200000 | ㅇ 관세율표 제93류 주1(라)에 “무기용으로 적합한 망원조준기나 그 밖의 광학기기가 별도 제시된 경우에는 제93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00 | 2015-06-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