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6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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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240 | ㅇ 본건 물품은 미세 파이프 형상의 바늘 튜브 수십개를 한묶음씩 플라스틱 튜브에 포장하기 위한 기기로 바늘 묶음이 플라스틱 수축 튜브에 씌워진 상태에서 튜브를 가열, 수축함으로써 제품(바늘 묶음)이 포장재료(플라스틱 튜브)에 완전하게 고착되도록 해 주는 기기임 ㅇ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71 | 2015-06-08 | ![]() |
| 846090 | ㅇ 본건 물품은 회전하는 연마재(금속 브러쉬)에 의하여 금속(바늘 튜브)의 절단면에 남아 있는 거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기기이며, 원통형상의 바늘 묶음의 윗면과 아랫면을 번갈아 가공함 ㅇ 관세율표 제8460호에는 “디버링(deburring)ㆍ샤프닝ㆍ그라인딩ㆍ호닝ㆍ래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72 | 2015-06-08 | ![]() |
| 8461500000 | ㅇ 본건 물품은 번들 상태로 된 미세한 금속 파이프 형상의 바늘 튜브를 회전하는 블레이드 타입의 공구를 이용,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기 위한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8461호에는 “플레이닝용ㆍ쉐이핑용.... 톱질용ㆍ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73 | 2015-06-08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73 | 2015-06-08 | ![]() |
| 6404199000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74 | 2015-06-08 | - |
| 82073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75 | 2015-06-08 | ![]() |
| 84131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77 | 2015-06-08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78 | 2015-06-08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79 | 2015-06-08 | ![]() |
| 560394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84 | 2015-06-08 | ![]() |
| 841391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 규정에 따라 제8481호에 분류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o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 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85 | 2015-06-08 | ![]() |
| 843131 | o 본 물품은 샤프트, 롤러개, 연결핀, 연결판, 스프링 등으로 결합된 물품 으로 에스컬레이터의 스텝 하단부에 장착되어 스텝을 지지 및 이송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임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86 | 2015-06-08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 [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는 "비(非) 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88 | 2015-06-08 | ![]() |
| 84733090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36 | 2015-06-08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37 | 2015-06-08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38 | 2015-06-08 | ![]() |
| 8542391000 | ㅇ 본건물품은 CMOS, Bipolar, DMOS, 다이오드(Diode) 등 능동소자와 저항기, 커패시터(Capacitor) 등의 수동소자가 도프(doped)된 단일 실리콘 다이(Die) 내부에 한 덩어리로 집적된 모노리식(Monolithic) IC로 자동차의 얼터네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44 | 2015-06-08 | - |
| 87081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7 | 2015-06-05 | ![]() |
| 8503001000 | ο 관세율표 제17부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1. 바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제84류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12 | 2015-06-05 | - |
| 8503001000 | ο 관세율표 제17부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1. 바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제84류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13 | 2015-06-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