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8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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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72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 (A)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44 | 2015-05-01 | |
| 8511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45 | 2015-05-01 | |
| 85472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 (A)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46 | 2015-05-01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는 “이 부에서는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 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47 | 2015-05-01 | |
| 731814 | -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가목에서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나선가공한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8.14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48 | 2015-05-01 | ![]() |
| 731814 | -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가목에서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나선가공한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8.14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49 | 2015-05-01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7호에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제2호나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43 | 2015-05-01 | ![]() |
| 740919 | ㅇ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 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49 | 2015-05-01 | ![]() |
| 730792 | o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51 | 2015-05-01 | ![]() |
| 730719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소호 제7307.1호에서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52 | 2015-05-01 | ![]() |
| 283720 | ㅇ 관세율표 제2837호 에는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시안착염"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 화합물에 "시아노 코발트산염"을 예시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및 "화합물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54 | 2015-05-01 | - |
| 59039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57 | 2015-05-01 | ![]() |
| 730719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58 | 2015-05-01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범주에는 곱게 분쇄한 천연탄산칼슘("샴페인 화이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0 | 2015-05-01 | |
| 1905901050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9 | 2015-05-01 | |
| 1905901050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70 | 2015-05-01 | |
| 3921199090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서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71 | 2015-05-01 | |
| 9403609090 |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용도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2 | 2015-05-01 | |
| 9403609090 |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용도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3 | 2015-05-01 | |
| 85444220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등이 분류되고, 제8544.4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4 | 2015-0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