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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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10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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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725
2024-06-20
732690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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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737
2024-06-20
731815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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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740
2024-06-20
85371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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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44
2024-06-19
854370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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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45
2024-06-19
842489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예: 모래ㆍ가루ㆍ알갱이ㆍ그릿(grit)ㆍ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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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702
2024-06-19
621143
ㅇ 관세율표 제11부 총설에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물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제, 접착(g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 제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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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703
2024-06-19
611020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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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704
2024-06-19
621143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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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705
2024-06-19
852491
- 관세율표 제85류 주7에서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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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858
2024-06-17
83023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은 '다.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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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873
2024-06-17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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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546
2024-06-12
610462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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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492
2024-06-12
071290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0712.90-20호에는 “그 밖의 채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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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453
2024-06-11
080280
ㅇ 관세율표 제0802호에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0802.80호에는 “빈랑자(areca nut)”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주요한 견과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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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458
2024-06-11
121190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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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459
2024-06-11
853669
ㅇ 논의결과, - 입력된 교류 전원을 단순히 소켓으로 출력하는 기능보다는 교류를 직류 전원으로 변환해 출력하는 정류기능에 주된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504.40-1090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소수 있었으나 (갑론) - 쟁점 물품의 구성, 기능, 역할,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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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744
2024-06-10
39263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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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438
2024-06-10
903149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5) 광학식 표면검사기 : 프리즘과 렌즈의 결합에 의하여 표면의 상태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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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706
2024-06-05
600537
-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7호에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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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71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