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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30210
- hood hinge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제15부 주2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66
2015-04-15
830210
- door hinge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제15부 주2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67
2015-04-15
9013809000
Replica E-OTHECH 552 TYPE DOT SIGHTS; PR.CHNA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 사항에 중심조정용 만원경과 같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광학기기인 것은 제90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에 “(A)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 가 분류된다”.... (Ⅰ)이 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에 “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0
2015-04-15
3918900000
디자인 4단 레인비 매트 ; DESIGN 4ST (M01-01-00) ; 135 X 240 X 4 CM ; 한국
-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접착성 유무를 불문하며,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에 한한다)와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전 부분은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통 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1
2015-04-15
9404900000
빈백 핑크 ; BEANBAG MINI SOFA (S02-08-00) ; 50 X 70 CM ; 한국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각종 의자”로 “라운지체어ㆍ팔걸이 의자ㆍ접의자ㆍ데크체어ㆍ다른 의자(차량용 의자를 포함함)의 등받이에 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2
2015-04-15
9506910000
슬라이드 연그린 ; SLIDE (P01) ; 50 X 50 X 30 CM ; 한국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육체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3
2015-04-15
8302411000
Other base metal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doors ; Latch-Bolt ; PR. CHINA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에 '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21
2015-04-14
190490
Steamed rice; HEERA PURE AGED BASMATI RICE; INDIA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21
2015-04-14
2908191000
Chlorophenols; PARA-CHLORO PHENOL(PCP); PR.CHNA
- 관세율표 제2908호에는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제2908.19-1000호에 “클로로페놀(펜타클로로페놀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페놀의 벤젠고리에 결합해 있는 수소 1개를 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22
2015-04-14
850511
Permanent magnets ; PR.CHNA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 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22
2015-04-14
390950
Polyurethanes, in primary forms; UA-95A; R.KOREA
-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폴리우레탄”은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23
2015-04-14
390950
Polyurethanes, in primary forms; UA-90A; R.KOREA
-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폴리우레탄”은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25
2015-04-14
8431499000
Parts for Excavator ; COLLAR ; JCB 20 TON ; CN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 2호 나항에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27
2015-04-14
2907132000
Nonylphenol; TAIWAN
-관세율표 제2907호에는 '페놀과 페놀알코올'을 분류하며 제2907.13호에는 '옥틸페놀ㆍ노닐페놀과 이들의 이성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해설서에는 "수소원자 한 개가 치환되면 1가 페놀(모노페놀), 두 개 이상의 수소원자가 치환되면 다가페놀(폴리페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53
2015-04-14
261900
Other waste from the manufacture of steel ; GRANULATED PIG IRON ; TAIWAN
ㅇ 관세율표 제2619호에는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슬래그는 알루미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55
2015-04-14
950490
PLASTIC TOYS, ROBOT SOCCER(슈팅로봇축구); PR.CHNA
○ 관세율표 제9504호의 용어에서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유희용구·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5…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35
2015-04-14
7117191000
magnetic pulse stimulator(PML174) ; 일본
○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주11호에 '제7117호에서 ”모조 신변장식용품“ 이란 주 제9호가목의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711…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45
2015-04-14
8505199000
magnetic pulse stimulator(ELEKIBAN 1300) ; 일본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46
2015-04-14
853949
LAMP ASSY 10 PACK NON-INTEGRATED O-RING 300MM RAD PLUS ; PART NO 0190-24845 ; 0190-24845 645W ; US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47
2015-04-14
8539491010
LAMP2KW 120VEPI ; PART NO 0190-39351 ; 0190-39351 2KW 120V ; US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48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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