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31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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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65 | 2015-03-30 | |
| 8544492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66 | 2015-03-30 | |
| 8544492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67 | 2015-03-30 | |
| 23099090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가당한 사료'를 "당밀 또는 기타 유사한 감미물질(보통 전중량의 10% 이상의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6 | 2015-03-27 | |
| 6103430000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서는 '앙상블(ensemble)이라 함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제6107호·제6108호 또는 제6109호의 슈트 및 제품을 제외한다)' 및 '앙상블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7 | 2015-03-27 | |
| 160419 |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604.1호에는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50 | 2015-03-27 | ![]() |
| 11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52 | 2015-03-27 | - |
| 11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53 | 2015-03-27 | - |
| 4911100000 | -관세율표 제4911호에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더욱 성격이 분명한 물품 이외에 (1) 광고선전물(포스터를 포함한다)·(5) 해부학·식물학 등의 교육용의 차트 및 도표도 포함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63 | 2015-03-27 | |
| 210390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65 | 2015-03-27 | ![]() |
| 0901902000 |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5) 커피를 함유(커피의 함유량을 불문한다)한 커피 대용물”을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67 | 2015-03-27 | |
| 853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44 | 2015-03-27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547호에 분류되는지 살펴보면,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53 | 2015-03-27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 따라 제8541호,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 등“이 분류되고,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54 | 2015-03-27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 따라 제8541호,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 등“이 분류되고,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55 | 2015-03-27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범용성 부분품' 중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9 | 2015-03-2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면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0 | 2015-03-26 | ![]() |
| 8511909000 | ㅇ 본 물품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이지만,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 제17부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1 | 2015-03-26 | |
| 852799 | ο 관세율표 제16부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 3에서는 복합기기는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27호는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6 | 2015-03-26 | ![]() |
| 392630 | ο 관세율표 제7부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이 분류되고,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되며, 같은 류 주 제2호 머목에서는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용 부분품'을 제외토록 규정하므로 우선적으로 제17부의 물품 해당여부를 검토함. ο…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7 | 2015-03-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