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32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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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15 | 2015-03-03 | - |
| 38220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진단용 조제시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16 | 2015-03-03 | ![]() |
| 845961 | - 관세율표 제8459호에는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 유닛 헤드 머신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ㆍ보링ㆍ밀링ㆍ나선가공 또는 태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을 절삭가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17 | 2015-03-03 | ![]() |
| 320890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19 | 2015-03-03 | ![]() |
| 210390 |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 ·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23 | 2015-03-03 | ![]() |
| 830230 | ㅇ 본건 물품은 엔진 측면에 장착되어 콘덴서와 CKP센서, 산소센서 등을 고정시키는 브래킷과 잡음제거용 콘덴서가 결합된 상태로 제시되었으므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이며,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임. - 통칙3(나)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5 | 2015-03-03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6 | 2015-03-03 | |
| 841410 |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5 | 2015-03-02 | ![]() |
| 8414109090 |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6 | 2015-03-02 | |
| 482370 | o 관세율표 제4823호에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4823.70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21 | 2015-03-02 | ![]() |
| 1104120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1104.12호에는 "압착한 것이나 플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24 | 2015-03-02 | |
| 160556 | -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제1605.56-10호에서 "바지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ㆍ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35 | 2015-03-02 | ![]() |
| 160559 | -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 · 연체동물 ·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제16류 소호주 제2호에 "제1604호나 제1605호의 소호에 일반명으로만 열거한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은 제3류에서 동일 명칭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36 | 2015-03-02 | ![]() |
| 120810 | ㅇ 관세율표 제1208호에는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1208.10-0000호에는 '대두로 만든 것'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1201호부터 제1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41 | 2015-03-02 | ![]() |
| 760720 |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42 | 2015-03-02 | ![]() |
| 7607199000 |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43 | 2015-03-02 | |
| 190230900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키·라비올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50 | 2015-03-02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C)의 (3)항에서 '완전사료 또한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ㆍ맥조분ㆍ효모ㆍ식품공업의 각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51 | 2015-03-02 | |
| 8708999000 | -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3 | 2015-03-02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마목에 의하여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5 | 2015-02-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