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32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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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마목에 의하여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6 | 2015-02-27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마목에 의하여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7 | 2015-02-27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제15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8 | 2015-02-27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제15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9 | 2015-02-27 | |
| 8483909000 | ο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주 2 가목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 | 2015-02-27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 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기타 알코올을 함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87 | 2015-02-27 | ![]() |
| 19059010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88 | 2015-02-27 | |
| 2206009010 | o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 배술, 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206.00-9010호에 "와인쿨러(제2009호나 제2202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97 | 2015-02-27 | |
| 3926909000 | ① 제3926.90-9000호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98 | 2015-02-27 | |
| 23099090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C)의 (3)항에서 '완전사료 또한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ㆍ맥조분ㆍ효모ㆍ식품공업의 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00 | 2015-02-27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C)의 (3)항에서 '완전사료 또한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ㆍ맥조분ㆍ효모ㆍ식품공업의 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01 | 2015-02-27 | ![]() |
| 392321000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3923.2호에는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를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06 | 2015-02-27 | |
| 392321000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3923.2호에는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를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07 | 2015-02-27 | |
| 1104299000 |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08 | 2015-02-27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228 | 2015-02-27 | |
| 200897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9)에 의하면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해설하…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371 | 2015-02-27 | |
| 200897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9)에 의하면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해설하…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372 | 2015-02-27 | |
| 8708999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411 | 2015-02-27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호 머목에서는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차량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538 | 2015-02-27 | |
| 854720 |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 부분품을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9 | 2015-02-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