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324/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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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5129000 | ㅇ 관세율표 제5515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09호 또는 제590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26 | 2015-02-24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6 | 2015-02-23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7 | 2015-02-23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8 | 2015-02-23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9 | 2015-02-23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0 | 2015-02-23 | |
| 0405900000 | ㅇ 관세율표 제0405호에는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에 “기타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지는 것에 한한다) - 이 그룹은 밀크에서 얻어지는 지와 유(예: 밀크지·버터지 및 버터유)를 분류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07 | 2015-02-23 | - |
| 1004900000 | ㅇ 관세율표 제1004호에는 "귀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들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곡립은 물론,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것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한함)도 분류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15 | 2015-02-23 | |
| 7007191000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7007.1호에 “강화 안전유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강화유리에는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16 | 2015-02-23 | |
| 8424899000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18 | 2015-02-23 | |
| 84798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19 | 2015-02-23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서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43호에서도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98 | 2015-02-23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다)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0 | 2015-02-17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다)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1 | 2015-02-17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다)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2 | 2015-02-17 | |
| 7607199000 | ○ 관세율표 제7607호에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1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3 | 2015-02-17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제15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4 | 2015-02-17 | |
| 87084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5 | 2015-02-17 | |
| 87084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6 | 2015-02-17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7 | 2015-0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