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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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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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42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함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차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4 | 2015-01-15 | |
| 851770102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6 | 2015-01-15 | |
| 851770102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7 | 2015-01-15 | |
| 851770102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8 | 2015-01-15 | |
| 851770102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9 | 2015-01-15 | |
| 9703002000 | - 관세율표 제97류 주 제3호에서 “제9703호에는 비록 이들 작품이 예술가가 디자인하였거나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대량생산에 따른 복제품 또는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703호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1 | 2015-01-15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4 | 2015-01-14 | ![]() |
| 8420109000 | ㅇ 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금속 또는 유리가공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기계는 주로 둘 이상의 회전하는 평행실린더 또는 롤러로서 구성되며 실린더만의 압력에 의하거나 또는 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7 | 2015-01-14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848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8 | 2015-01-14 | |
| 180690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ㆍ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ㆍ초콜릿분말ㆍ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0 | 2015-01-14 | ![]() |
| 210690200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 또는 식물(나무 딸기, 블랙커런트, 레몬, 박하 등)의 향미를 갖게 해주기 위해 천연 또는 인조의 향미료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1 | 2015-01-14 | |
| 3402202000 |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청소 또는 탈지용 조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2 | 2015-01-14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분ㆍ설탕ㆍ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0 | 2015-01-14 | |
| 82073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 “이 류에는 비(卑)금속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작용면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1 | 2015-01-14 | ![]() |
| 8443321010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32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2 | 2015-01-14 | |
| 721129 | ㅇ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ㅇ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 | 2015-01-13 | ![]() |
| 740921 | ㅇ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제74류 주 제1호 사목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 | 2015-01-13 | ![]() |
| 721119 | ㅇ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3 | 2015-01-13 | ![]() |
| 7211239000 | ㅇ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ㅇ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4 | 2015-01-13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4 | 2015-0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