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66건 · 135/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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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19 | ㅇ 관세율표 제1902호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37 | 2024-04-26 | ![]() |
| 22089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알코올용량에 관계없이 다음의 것을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7 | 2024-04-26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9 | 2024-04-26 | ![]() |
| 961700 | ㅇ 논의결과, 본 물품의 주된 목적은 UV-C LED 조사를 통해 보온병 속에 담긴 물을 살균하는 것이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UV-C LED의 조사)이므로 제8543.70-2090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소수 있었으며, (병론) 추가 ㅇ 본 물품의 기능보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99 | 2024-04-26 | ![]() |
| 961700 | ㅇ 논의결과, 본 물품은 기능보다 사용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UV-C LED 조사를 통해 병속 물을 살균하는 것이므로 액체를 청정시키는 물품으로 보아 제8421.21-1000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갑론). ㅇ 본 물품은 보온병과는 별개로 UV-C L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400 | 2024-04-26 | ![]() |
| 621430 | ㅇ 논의결과,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2 나(3)에 “제5810호의 자수천과 자수천으로 만들어진 물품에서는 바탕천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자수천과 자수천으로 만들어진 물품은 자수사만을 고려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고 설명하고 있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61 | 2024-04-25 | ![]() |
| 961700 | ㅇ 논의결과, 기능보다 사용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필터를 통해 병속 물을 여과하는 것이므로 액체를 여과 및 청정시키는 물품으로 보아 제8421.21-1000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갑론). 진공처리된 보온병에 물을 휴대하는 것이 다른 부가적인 기능보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79 | 2024-04-2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재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22 | 2024-04-24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소스(sauce)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28 | 2024-04-24 | ![]() |
| 170290 |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29 | 2024-04-24 | ![]() |
| 170290 |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30 | 2024-04-24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56 | 2024-04-24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8) 제3914호의 중합체를 담은 이온 교환수지 칼럼”을 예시하고 있음 ․제3914호에는 “이 호의 이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76 | 2024-04-24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8) 제3914호의 중합체를 담은 이온 교환수지 칼럼”을 예시하고 있음 ․ 제3914호에는 “이 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77 | 2024-04-24 | ![]() |
| 390729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33 | 2024-04-24 | ![]() |
| 390729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45 | 2024-04-24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고, 소호 제8302.30호에는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20 | 2024-04-23 | ![]() |
| 39173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와 총설에서는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이라고 하고,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50 | 2024-04-23 | ![]() |
| 39173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와 총설에서는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이라고 하고,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51 | 2024-04-23 | ![]() |
| 391732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와 총설에서는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이라고 하고,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52 | 2024-04-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