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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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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5603129000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25 g/㎡ but not more than 70 g/㎡; SPUNBONED NONWOVEN FABRICS, SMMS; R.KOREA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5603.12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9
2015-01-09-
420329
Thermal gloves of leather; Merit Pulse Glove; VIETNAM
ㅇ 관세율표 제6216호에 “장갑류”가 분류되고 같은호 해설서에서 방직용 섬유 직물로 제조한 장갑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와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 마모 경감 및 물건을 잡을 시 미끌어짐 방지 등을 위하여 손바닥 등의 부분이 가죽으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5
2015-01-09
2202902000
Beverage of fruit juice; Dellos PEAR JUICE DRINK; R.KOREA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0-2000호에는 "과실주스 음료"를 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7
2015-01-09
2202902000
Beverage of fruit juice; Dellos STRAWBERRY JUICE DRINK WITH STRAWBERRY PIECES; R.KOREA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0-2000호에는 "과실주스 음료"를 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8
2015-01-09
8708290000
Other Parts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R.KOREA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Luggage Compartments) 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9
2015-01-09
8534002000
PRINTED CIRCUITS BOARD ; 78BOC 2LAYER BOC ; L230578S31 ; 한국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인쇄회로를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
2015-01-09
853690
- ROTOR S/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85류를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4
2015-01-09
940540
- NST100-C-G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5
2015-01-09
853690
ㅇ 80Hi-Contact2.35-LGA2.3SRS 1.28LP4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6
2015-01-09
8536909090
ㅇ 60H-Contact0.77-BGA2-1.3SRS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7
2015-01-09
8547200000
ㅇ HSB04-02B1:04-SB Slider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8
2015-01-09
8431499000
Bucket tooth of excavator(ground engaging tools); POINT
ㅇ 본 건 물품은 엑스커베이터 버켓의 끝부분에 결합되어 쓰여지는 철강제품임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7
2015-01-08
846249
Punching machines; Panel punching press; NSB-707
ㅇ 본 건 신청 물품은 전기모터로 작동되는 유압 펌프에 의해 실린더 피스톤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상부의 펀칭금형과 하부의 다이금형의 형상에 따라 가공(Punching)작업을 수행(몰드의 형상 교체 가능)하는 펀칭용 공작기계임 ㅇ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단조용·해머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8
2015-01-08
846249
Busbar Multi Working Machine ; NSB-506
ㅇ 본품은 금속재료를 펀칭(Punching), 절단(Cutting) 및 벤딩(Bending)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9
2015-01-08
170199
Other sugar; ORGANIC GOLDEN LIGHT SUGAR; PARAGUY
○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1
2015-01-08
1104299000
Hulled quinoa; U.S.A.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2
2015-01-08
110429
Hulled quinoa; P.PERU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1
2015-01-08
8302300000
롤러블라인드 바(핸들)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의 용어에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
2015-01-08
830230
롤러블라인드 가이드 로드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의 용어에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5
2015-01-08
8483101000
Shaft-air cycle machine(모델명 : 797678-3) ; 미국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6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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