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6건 · 1380/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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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1299000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화학식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44 | 2014-12-01 | |
| 94054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1호에 “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405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에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77 | 2014-12-01 | |
| 731816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규정함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07 | 2014-11-28 | |
| 840999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08 | 2014-11-28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09 | 2014-11-28 | ![]() |
| 848190 | ο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를 규정하고, 제8481.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의 흐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16 | 2014-11-28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고, 이 호의 전호에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17 | 2014-11-28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고, 이 호의 전호에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18 | 2014-11-28 | |
| 85369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40 | 2014-11-28 | |
| 853690 |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41 | 2014-11-28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42 | 2014-11-28 | ![]() |
| 85414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1호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발광다이오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47 | 2014-11-28 |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의 형상에 맞춰 아크릴 원단을 재단·가공한 후 BM/IR 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0 | 2014-11-28 | |
| 9401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2 | 2014-11-28 | |
| 8302420000 |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차량용의자를 포함한 의자와 그 부분품이”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라)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다)에서 범용성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3 | 2014-11-28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차량용의자를 포함한 의자와 그 부분품이”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4 | 2014-11-28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차량용의자를 포함한 의자와 그 부분품이”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라)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5 | 2014-11-28 | |
| 940190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seats)”를 예시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86 | 2014-11-27 | ![]() |
| 9401902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부분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의자와 침대일지라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90 | 2014-11-27 | |
| 9401902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부분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의자와 침대일지라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94 | 2014-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