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6건 · 1397/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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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같은 해설서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24 | 2014-10-30 | ![]() |
| 87089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25 | 2014-10-30 | ![]() |
| 87089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26 | 2014-10-30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같은 해설서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27 | 2014-10-30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28 | 2014-10-30 | |
| 853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29 | 2014-10-30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30 | 2014-10-30 | |
| 85299095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전기기기(85류)”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ㆍ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36 | 2014-10-29 | |
| 8424899000 | ο 관세율표 제8424호의 용어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를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38 | 2014-10-29 | |
| 570320 |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5703.20호에는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34 | 2014-10-29 | ![]() |
|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A)-(2)에 따르면 “이 호에는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브로드를 포함하며,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35 | 2014-10-29 | ![]() |
| 39191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10호에는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43 | 2014-10-29 | ![]() |
| 442190 | - 관세율표 제4421호에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선반가공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기목 세공 또는 상감세공으로 제조된 모든 목제품이 분류된다” 및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유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44 | 2014-10-29 | ![]() |
| 200410 | -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4.10호에는 '감자'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45 | 2014-10-29 | ![]() |
| 570320 | -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5703.20호에는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46 | 2014-10-29 | ![]() |
| 2202101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2.10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47 | 2014-10-29 | |
| 84834090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50 | 2014-10-29 | |
| 8483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51 | 2014-10-29 | ![]() |
| 84834090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52 | 2014-10-29 | |
| 84834090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53 | 2014-1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