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6건 · 1400/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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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76 | 2014-10-27 | ![]() |
| 8533219000 | -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저항기를 “이러한 것은 회로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예: 전류의 흐름을 제한시키기 위하여). …(중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77 | 2014-10-27 | |
| 9027801000 | - 본 건은'특성 X선만을 검출하여 시료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4개의 개별기기가 분리되어 제시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 따른 'Functional Unit'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 'Functional Unit'은'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78 | 2014-10-27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83 | 2014-10-27 | |
| 853890 |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ㆍ제8536호ㆍ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84 | 2014-10-27 |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고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85 | 2014-10-27 | |
| 5606001000 | ㅇ 관세율표 제5606호에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18 | 2014-10-24 | |
| 5606001000 | ㅇ 관세율표 제5606호에는 "짐프사"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물품은 보통 한 가닥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로 된 심의 주위에 한가닥 또는 그 이상의 사로서 나선형으로 감아 놓은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복용 사는 심을 완전히 덮지만 어떤 경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19 | 2014-10-24 | |
| 560600 | ㅇ 관세율표 제5606호에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0 | 2014-10-24 | ![]() |
| 3815192000 | ㅇ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공정을 지연 시키는 물품은 제외된다. 이 조제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3 | 2014-10-24 | |
| 120799 | ㅇ 관세율표 제1207호에는 "그 밖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의 채취를 위해서 사용되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제1201호부터 제1206호까지에 열거된 것들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4 | 2014-10-24 | ![]() |
| 1102909000 |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전분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5 | 2014-10-24 | |
| 3908102000 | ㅇ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908.10호에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6,10 또는 -6,12”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7 | 2014-10-24 | |
| 22089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이하인 한, 이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8 | 2014-10-24 | ![]() |
| 7608200000 | ㅇ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8.20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것이 세분류 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마목에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32 | 2014-10-24 | - |
| 870829 |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도어 및 그 부분품, 바닥용 매트 등”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17 | 2014-10-23 | ![]() |
| 8537102000 | 품명 : Operator Terminal 모델 : CM-HP07CD-AES 규격 : CPU module, Digital Input 16pts, Digital output 16pts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18 | 2014-10-23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20 | 2014-10-23 | |
| 040610101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가 분류되며, 제0406.10-1010호에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치즈로서 "모차렐라 치즈"를 특게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가능한 숙성하지 않은 치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99 | 2014-10-23 | |
| 381519 | ㅇ 관세율표 제3815호 에는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공정을 지연 시키는 물품은 제외된다. 이 조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01 | 2014-10-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