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6건 · 1403/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190220000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1 | 2014-10-20 | |
| 39073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 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907.30호 에 “에폭시수지”를 세분류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2 | 2014-10-20 | - |
| 5510901000 | o 관세율표 제5510호에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o 같은 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5 | 2014-10-20 | |
| 5606001000 | o 관세율표 제5606호에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6 | 2014-10-20 | |
| 3809910000 | o 관세율표 제3809호에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7 | 2014-10-20 | |
| 5606001000 | o 관세율표 제5606호에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8 | 2014-10-20 | |
| 2931902991 | o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을 분류하고 있고, 제2931.90-2호에는 '유기인 화합물'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8) 유기-인 화합물'을 "이것들은 탄소원자에 직접 연결된 최소한 하나의 인원자를 함유하는 유기 화합물이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9 | 2014-10-20 | |
| 5512991000 | ㅇ 관세율표 제5512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본 품은 합성스테이플 섬유사(아라미드)로 직조한 염색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13 | 2014-10-20 | |
| 83023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제15주 주 제2호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19 | 2014-10-20 | ![]() |
| 190120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0 | 2014-10-20 | ![]() |
| 84814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1 | 2014-10-20 | |
| 6307100000 | o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10호에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dish-cloths)·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2 | 2014-10-20 | |
| 420232102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3 | 2014-10-20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4 | 2014-10-20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5 | 2014-10-20 | ![]() |
| 860900 | ㅇ 관세율표 제8609호에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컨테이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ㆍ철도ㆍ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46 | 2014-10-20 | ![]() |
| 842139 | ο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를 규정하고 제8421.39소호는 내연기관용을 제외한 '기체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규정함 ο 같은 호 해설서 (Ⅱ)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 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61 | 2014-10-17 | ![]() |
| 39235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36 | 2014-10-17 | ![]() |
| 591190000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B) 기술적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은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37 | 2014-10-17 | |
| 903289 | - 관세율표 제90류 주7에서 “제9032호는 다음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가.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 깊이, 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 또는 온도의 자동제어용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인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49 | 2014-10-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