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425/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7982 | -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혼합기 등'이 분류되나 '토양ㆍ석ㆍ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32 | 2014-09-05 | ![]() |
| 847982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건조ㆍ증발ㆍ냉각 등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 실험실용을 포함·가정용 제외)' 등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혼합기 등'이 분류되나 '토양ㆍ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33 | 2014-09-05 | ![]() |
| 8479824000 | -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혼합기 등'이 분류되나 '토양ㆍ석ㆍ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34 | 2014-09-05 | |
| 8479824000 | -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혼합기 등'이 분류되나 '토양ㆍ석ㆍ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35 | 2014-09-05 | |
| 8479824000 | -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혼합기 등'이 분류되나 '토양ㆍ석ㆍ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36 | 2014-09-05 | |
| 8471900000 | ㅇ 본품은 X-ray 영상이 촬영된 감광 플레이트(image plate)를 내부에 삽입, 레이저 빔을 주사하여 영상을 읽어 들인 후 이를 digital 데이터로 변환하여 연결된 PC로 전송해주는 스캐너임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X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분류되나, 이…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431 | 2014-09-05 | - |
| 20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431 | 2014-09-05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431 | 2014-09-05 | |
| 6404199000 | o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98 | 2014-09-05 | |
| 392062 |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99 | 2014-09-05 | ![]() |
| 5603129000 |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00 | 2014-09-05 | |
| 560313 |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01 | 2014-09-05 | ![]() |
| 20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7)에서 “식물의 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02 | 2014-09-05 | |
| 83071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제외규정에 제83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호 해설서에 “나선상으로 감아서 성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04 | 2014-09-05 | |
| 2909309090 | ㅇ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에테르ㆍ에테르알코올ㆍ에테르페놀ㆍ에테르알코올페놀ㆍ과산화알코올ㆍ과산화에테르ㆍ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909.30호에는 "방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05 | 2014-09-0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06 | 2014-09-05 | - |
| 7019590000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5호에 “그 밖의 직물”을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07 | 2014-09-05 | - |
| 5603129000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08 | 2014-09-05 | - |
| 19051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 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905.10-0000호에서 "귀리빵"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귀리빵(knackebrot라고도 함) : 이 것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09 | 2014-09-05 | - |
| 130219909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10 | 2014-09-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