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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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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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85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류 주2)에 대해 “류 주1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서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06 | 2014-09-05 | ![]() |
| 63053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5호의 용어에 “포장용 빈 포대”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송·저장 및 판매용의 상품을 포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의 빈 포대가 분류된다. 이 제품들은 여러 가지 크기와 형상의 것이 있는 바, 특히 신축성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16 | 2014-09-05 | |
| 85437020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9호에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전동기가 없는 가정용 전기기기로 제8509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17 | 2014-09-05 | |
| 85437020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9호에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전동기가 없는 가정용 전기기기로 제8509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18 | 2014-09-05 | |
| 848310901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규정하면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19 | 2014-09-05 | |
| 848340901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규정하면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20 | 2014-09-05 | |
| 848310901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규정하면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21 | 2014-09-05 | |
| 84834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규정하면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22 | 2014-09-05 | ![]() |
| 7326200000 | ο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에서 “선”이라 함은 열간 또는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하고,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27 | 2014-09-05 | |
| 8471702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29 | 2014-09-05 | |
| 8536909090 | - 관세율표 제8536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30 | 2014-09-05 | |
| 830242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말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31 | 2014-09-05 | ![]() |
| 830242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말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32 | 2014-09-05 | |
| 830242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말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33 | 2014-09-05 | ![]() |
| 830242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말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34 | 2014-09-05 | |
| 8515803000 | ㅇ 관세율표 제8515호의 용어에 “레이저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whether or not capable of cutting-)”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c)오직 절단용으로만 설계된 기계(일반적으로 제8456호)는 제외하…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431 | 2014-09-05 | |
| 9027801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적외선 흡수방식 및 열전도도 방식에 의한 산소 및 수소 함유량 검출기(제9027호),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는 전자저울(제9016호), 검출기로부터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431 | 2014-09-05 | |
| 870840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ο 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25 | 2014-09-04 | ![]() |
| 8483909000 | - 관세율표 제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55 | 2014-09-04 | |
| 841989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Ⅲ) 부속기기에서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되며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56 | 2014-09-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