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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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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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4422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85류 총설에 “전도성 또는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를 제8544호 등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09 | 2014-08-01 | |
| 8544422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85류 총설에 “전도성 또는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를 ···, 제8544호 등에 분류토록 설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10 | 2014-08-01 | |
| 8544422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85류 총설에 “전도성 또는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를 제8544호 등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11 | 2014-08-01 | |
| 8544422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85류 총설에 “전도성 또는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를 제8544호 등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12 | 2014-08-01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85류 총설에 “전도성 또는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를 제8544호 등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13 | 2014-08-01 | ![]() |
| 8544422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85류 총설에 “전도성 또는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를 제8544호 등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14 | 2014-08-01 | |
| 8711909000 | -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또한 포장도로(인도)ㆍ골목길ㆍ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은 저속운행 영역에서 운행할 용도의 일인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15 | 2014-08-01 | |
| 8711909000 | -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또한 포장도로(인도)ㆍ골목길ㆍ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은 저속운행 영역에서 운행할 용도의 일인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16 | 2014-08-01 | |
| 901832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18 | 2014-08-01 | ![]() |
| 853669100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34호에 “인쇄회로”가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계적 소자 또는 전기식 구성부품을 장착했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36 | 2014-07-31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37 | 2014-07-31 | |
| 73202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15부 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38 | 2014-07-31 | |
| 731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15부 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39 | 2014-07-31 | |
| 7508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는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15부 주 제2호나목에 “비(卑)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40 | 2014-07-31 | |
| 681599000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분류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73 | 2014-07-31 | |
| 3402201000 | o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 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 되며, 소호 제3402.20호에서 "소매용 조제품"이 세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74 | 2014-07-31 | |
| 3910009090 | -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표 해설서에서 "실리콘은 안정성이 높고 액상.반액상 또는 고형이며 실리콘유.그리스.수지 및 탄성중합체를 포함한다. (1) 실리콘유 및 그리스는 고온 또는 저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76 | 2014-07-31 | |
| 1209994000 | - 관세율표 제1209호에는 “파종용 종자·과실·포자(胞子)”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모든 종자ㆍ열매 및 포자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이미 발아할 수 없게 된 물품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77 | 2014-07-31 | |
| 7210491090 | - 관세율표 제15부 부주 제7호에는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함유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78 | 2014-07-31 | |
| 7210491090 | - 관세율표 제15부 부주 제7호에는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함유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79 | 2014-07-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