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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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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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890 | ο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접착성 유무를 불문하며,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에 한한다)와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가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26 | 2014-07-17 | ![]() |
| 950691 |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는 (A)그룹내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면서 기타의 훈련용 장비(other exerc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27 | 2014-07-17 | ![]() |
| 950691 |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는 (A)그룹내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면서 기타의 훈련용 장비(other exerc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28 | 2014-07-17 | ![]() |
| 950691 |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는 (A)그룹내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면서 기타의 훈련용 장비(other exerc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29 | 2014-07-17 | ![]() |
| 853650909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1 | 2014-07-17 | |
| 392010 | ο 본 물품은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필름(21㎛) 58%, 폴리프로필렌계 필름(15㎛) 48%으로 적층된 백색계 반투명한 필름임. ο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11 | 2014-07-16 | ![]() |
| 3920200000 | ο 본 물품은 폴리프로필렌(62㎛) 50%/PET(23㎛) 18%/EVA(Ethylene vinyl acetate) (40㎛) 32% 순으로 적층된 백색계 반투명한 필름임. ο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12 | 2014-07-16 | |
| 3920620000 | ο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12㎛), 폴리에틸렌 필름(25㎛), 알루미늄을 진공 증착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25㎛), 폴리에틸렌 필름(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125㎛), 폴리에틸렌 필름(25㎛),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필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13 | 2014-07-16 | |
| 3920100000 | ο 본 건은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13㎛) 52%, 금속분을 증착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12㎛) 48%으로 적층된 필름으로 일면이 은색의 금속성 광택이 있는 물품임. ο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14 | 2014-07-16 | |
| 8479899060 | ㅇ 이 물품은 차량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류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15 | 2014-07-16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를 보면“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1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21 | 2014-07-16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단백질류, 비타민, 아미노산 등으로 조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4 | 2014-07-16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제15부 주2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12 | 2014-07-16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제15부 주2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13 | 2014-07-16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제15부 주2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14 | 2014-07-16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15 | 2014-07-16 | |
| 853669900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이 1000V 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하기 위한 플럭(plugs)이나 소켓(socket)·기타의 콘택트(contacts)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04 | 2014-07-15 | |
| 853669900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이 1000V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하기 위한 플럭(plugs)이나 소켓(socket)·기타의 콘택트(contacts)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05 | 2014-07-15 | |
| 3926901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484호의 용어에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06 | 2014-07-15 | |
| 9508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5류 분류여부를 우선 검토함 ο 관세율표 제9508호의 용어는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기타 흥행장용품 …”을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흥행장 … 용구는 그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09 | 2014-07-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