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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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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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기타의 제조품 ;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C)의 (3) ;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ㆍ맥조분ㆍ효모ㆍ식품공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75 | 2014-07-11 | ![]() |
| 130219 | o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가 분류되며, 제1302.1호에서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88 | 2014-07-11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89 | 2014-07-1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 되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91 | 2014-07-11 | ![]() |
| 20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96 | 2014-07-11 | |
| 2008800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80-0000호에서 "딸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97 | 2014-07-11 | |
| 1517909000 | o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98 | 2014-07-11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식물성 섬유질류에 미생물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99 | 2014-07-11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중략)... 제8409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01 | 2014-07-11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03 | 2014-07-11 | |
| 420232 |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04 | 2014-07-11 | ![]() |
| 8421999090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2호에는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가 제8421.9호에는 “여과기의 부분품”이 각각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07 | 2014-07-11 | |
| 848330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_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_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08 | 2014-07-11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09 | 2014-07-11 | |
| 9022901090 |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ㆍ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ㆍ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10 | 2014-07-11 | |
| 902290 |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ㆍ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ㆍ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11 | 2014-07-11 | ![]() |
| 9022901090 |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ㆍ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ㆍ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12 | 2014-07-11 | |
| 9022901090 |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ㆍ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ㆍ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13 | 2014-07-11 | |
| 3404901090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인조왁스(때때로 “합성왁스”라고 하는 것)와 조제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15 | 2014-07-11 | - |
| 3707901090 | ㅇ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707.90-10호에서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16 | 2014-07-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