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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071290
Dried vegetable; Freeze-dried Chives; P.PERU
ㅇ 관세율표 제0712호 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0701호 부터 제0709호 까지의 채소로서 건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18
2014-07-11-
370790
Photo-resist; COLOR RESIST; CR-DC0350G
ㅇ 관세율표 제3707호 에는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707.90-10호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19
2014-07-11-
2106909099
FOOD PREPARATION; CHICKEN FLAVOR; U.S.A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20
2014-07-11-
3824909090
Chemical preparations; Surface Treatment Admafine Silica SC2500-SQ; JAPAN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범주에는 곱게 분쇄한 천연탄산칼슘("샴페인 화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22
2014-07-11-
0406101090
Ricotta cheese; RICOTTA CON LATTE; U.S.A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10호에는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를 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1)에 "신선한 치즈(유장 또는 버터밀크로 만든 치즈포함)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23
2014-07-11
3902300000
?Propylene copolymer ; TPV INNOPRENE 2400B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24
2014-07-11-
3902300000
Propylene copolymer ; TPV INNOPRENE 1870B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25
2014-07-11-
390230
Propylene copolymer ; TPV INNOPRENE 1730B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26
2014-07-11
3901900000
Other polymers of ethylene, in primary form ; TPV INNOPRENE 1640B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27
2014-07-11
8479899060
Spindle Drive ; C16114-101(81771-B8100) ; GERMANY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28
2014-07-11
845891
Vertical Turret Lathe ; VTO-16B(4000*4000) ; R.KOREA
- 관세율표 제8458호에는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선반과 터닝센터는 금속을 절삭 또는 제거하는 방법으로 금속을 표면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이다. 이러한 기계는 제8467호의 수지식가공용 공구(압축공…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30
2014-07-11
8516800000
Electric heating resistors ; THOMAS SWAN CRIUS-1 HEATER ; R.KOREA
ㅇ 본 건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의 유기금속화학증착(Metal organic chemical vapour deposition:MOCVD) 반응기에 장착되는 열선 형상의 물품으로 Tungsten 발열체에 전기가 인가되면 Tungsten의 저항특성에 의하여 고온으로 발열하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31
2014-07-11
950300
BOSS MINI DOLL(보스&미니)
ο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인형 및 기타 완구 등이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D) 기타완구 그룹내 (ⅰ)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86
2014-07-11
853650
TOGGLE SWITCH - 2U SERIES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 제85류중 어느 특정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87
2014-07-11
9404900000
DIKINMON CUSHION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3호 나목에서 제9404호의 물품이 따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9401호·제9402호 또는 제9403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쿠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88
2014-07-11
9401809000
HB20(하트쇼파)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는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94류 총설 (A)그룹에서 '가구'는 가동성의 물품으로 바닥 또는 지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89
2014-07-11
9503003411
DIKINMON 미니
ο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인형 및 기타 완구 등이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D) 기타완구 그룹내 (ⅰ)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90
2014-07-11
8302300000
- REINF W/HSE COVER, RH; 71646-2S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제15부 주2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92
2014-07-11
8302300000
- REINF W/HSE COVER, LH; 71636-2S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제15부 주2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93
2014-07-11
9503003911
- BEACH BALL; MT-T003
ㅇ 관세율표 제95류에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가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94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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