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476/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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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220 | ο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402.20호에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8 | 2014-06-27 | ![]() |
| 340220 | ο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402.20호에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9 | 2014-06-27 | ![]() |
| 3402202000 | ο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402.20호에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0 | 2014-06-27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특게하고 있음 ㅇ 동호 해설서 (Ⅱ)-(C)항의 내용에 의하면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84 | 2014-06-27 | ![]() |
| 2915909090 |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기타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할로겐화물인 Ethyl b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97 | 2014-06-27 | |
| 2933999090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라 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탄소원자이외에 기타 원소의 원자 즉, 산소, 질소 또는 황과 같은 원자를 함유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98 | 2014-06-27 | |
| 2915909090 | ○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에서 "(B)산할로겐화물; 산의 할로겐화물(예: 염화물 및 브롬화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99 | 2014-06-27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00 | 2014-06-27 | |
| 291590 | o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됨 o 본 품은 포화비환식카르복시산의 할로겐화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03 | 2014-06-27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분류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04 | 2014-06-27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05 | 2014-06-27 | ![]() |
| 3917211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는 “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06 | 2014-06-27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07 | 2014-06-27 | - |
| 293190 | ㅇ 관세율표 제2931호 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3) 유기-규소화합물의 내용에 “이들은 규소원자가 라디칼의 최소 한 개의 탄소원자에 직접적으로 결합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다. 이 화합물은 유기 실란과 실록산을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08 | 2014-06-27 | - |
| 290339 | ㅇ 관세율표 제2903호 에는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903.39호 에는 "그 밖의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ㆍ브롬화ㆍ요드화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은 탄화수소의 구조식에 있어서 1 이상의 수소원자가 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09 | 2014-06-27 | - |
| 2912499000 | ㅇ 관세율표 제2912호에는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2.49호에는 "그 밖의 알데히드-알코올, 알데히드-에테르ㆍ알데히드-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알데히드"를 세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10 | 2014-06-27 | - |
| 293090 | ㅇ 관세율표 제2930호 에는 “유기-황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0.90-40호에는 “그 밖의 티오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 (이 류주 제6호참조) 또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11 | 2014-06-27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12 | 2014-06-27 | |
| 3917322000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17.3호에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13 | 2014-06-27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14 | 2014-06-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