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494/2750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708920000
MANIFOLD ASSY-EXHAUST, 28510-3C200-HA;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에서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으로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708.92 소호는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EXHAUST PIPES) 및 그 부분품”이 세분류됨 -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90
2014-06-05
3707909200
Toner ; TMC014(B) TONER
ㅇ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96
2014-06-05-
8536909010
- Wire to Wire Terminal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49
2014-06-05
870829
LM FRAME ASS'Y ; KH4401600;; 한국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머)호에서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7부의 차량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50
2014-06-05
851821
스피커 ; HS-10C ; MAX15W ; 한국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52
2014-06-05
8518500000
확성기 ; PA-535BSW ; MAX35W ; 한국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53
2014-06-05
8202310000
커팅날 ; DCS-CB ; 6844 ; 대한민국
- 관세율표 제8208호에는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칼날”이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정사각형ㆍ직사각형ㆍ원형 기타 형상의 나이프 또는 커팅블레이드로서 본체에 부착되지 아니한 것이 해당된다. 다만 제8201호부터 제82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55
2014-06-05
9021100000
KNEE SUPPORT(HKS-01) - 가로 16cm×세로29cm)
ο 관세율표 제90류 주1호 나목에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용(supporting)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임산부용 벨트..관절 또는 근육에 대한 지지구)는 제외한다(제11…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56
2014-06-05
9503003499
TOYS(FUR FURBY PHOENIX)
ο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인형 및 기타 완구 등이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고, 이 호의 완구는 대부분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한편, (D) 기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57
2014-06-05
8525801020
Still Image Video Camera ; XC-EI30 ; 일본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59
2014-06-05
8525801020
Still Image Video Camera ; XCL-5005 ; 일본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60
2014-06-05
2309902099
Supplementary feed; Moldtech; PR.CHNA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1)항에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15
2014-06-03-
8461500000
PIPE CUTTING & BEVELING MACHINE ; DCS 500 ; 10A-500A ; R.KOREA
ㅇ 관세율표 제8461호에는 "플레이닝용ㆍ쉐이핑용ㆍ슬로팅용ㆍ부로칭용ㆍ기어절삭용ㆍ기어연삭용ㆍ기어완성가공용ㆍ톱질용ㆍ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6)톱기계에 왕복식 톱기계 또는 진동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16
2014-06-03
560130
Flock tape ; G3/PES, 12mm ; ITALY
ㅇ 관세율표 제5601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고 ㅇ 동 호 해설서에 "방직용 섬유의 플록"은 길이가 5㎜ 이하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17
2014-06-03
5601309000
플록테이프(Flock tape) ; G3PA ; 8mm ; ITALY
ㅇ 관세율표 제5601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고 ㅇ 동 호 해설서에 "방직용 섬유의 플록"은 길이가 5㎜ 이하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18
2014-06-03
3926909000
Other article plastic ; HOUSING FOR MOBILE PHONE CAMERA ; SH620S ; R.KOREA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27
2014-06-03
3919100000
Self-adhesive tape of plastics, in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20 cm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33
2014-06-03
2309902099
Supplementary feed; ACTIFOR BOOST; AUSTRIA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II)-(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37
2014-06-03-
3926909000
Other articles of plastics; SLIDE CELL COUNTING(TCS-050);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38
2014-06-03
847910
ICE BREAKING MACHINE ; YDIB0825 ; PR.CHNA
-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에서는 '(B) (4) 제8479호에는 이 류의 전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와 기계식기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61
2014-06-03
<1491149214931494149514961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