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66건 · 153/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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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820 | -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8.20호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관(管)은 제15부 주 제9호 마목에 규정하고 있다. 이 호의 관(管)은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447 | 2023-12-14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제3824.99-7500호에 “조제 탄산칼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53 | 2023-12-12 | ![]() |
| 110429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56 | 2023-12-12 | ![]() |
| 110429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57 | 2023-12-12 | ![]() |
| 110429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58 | 2023-12-12 | ![]() |
| 110422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59 | 2023-12-12 | ![]() |
| 19042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60 | 2023-12-12 | ![]() |
| 19042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61 | 2023-12-12 | ![]() |
| 190420 | Muesli type preparations; TSAR 5-grain(oat-wheat-barley-rye-corn) with strawberry and banana cereals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62 | 2023-12-12 | ![]() |
| 19042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63 | 2023-12-12 | ![]() |
| 110429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64 | 2023-12-12 | ![]() |
| 491199 |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354 | 2023-12-12 | ![]() |
| 890690 | - 관세율표 제8909호는 '그 밖의 선박(군함ㆍ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을 규정하며, 소호 제8906.90호에는 '기타 선박'이 세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4) 학술 연구용 선박 ; 실험용 선박 ;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72 | 2023-12-11 | ![]() |
| 731829 |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1호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2호에 “'범용성 부분품'이란 가. 제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299 | 2023-12-11 | ![]() |
| 841430 | ㅇ 관세율표 제17부의 주 제1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271 | 2023-12-06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272 | 2023-12-06 | ![]() |
| 820790 |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ㆍ태핑(tapping)용ㆍ드레딩(threading)용ㆍ드릴링(drilling)용ㆍ보링(borin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09 | 2023-12-05 | ![]() |
| 820540 |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ㆍ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ㆍ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10 | 2023-12-05 | ![]() |
| 860900 | ㅇ 쟁점물품은 의약품의 항공·해상·육상 등 복합운송을 위한 전용 컨테이너로, 중간 재포장 없이 Door to Door 운송되고, 반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견고한 구조를 갖춘 직육면체 형상의 물품임(내용 연수는 약 10년). ㅇ 물품 상하단에 취급 용이 및 안전을 위해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12 | 2023-12-05 | ![]() |
| 391690 |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212 | 2023-12-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