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546/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13913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16 | 2014-03-24 | |
| 8481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에 “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17 | 2014-03-24 | ![]() |
| 73202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동 표 제15부 주 제2호 나에 “비(卑)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18 | 2014-03-24 | |
| 2103909090 |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ㆍ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19 | 2014-03-24 | |
| 848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20 | 2014-03-24 | ![]() |
| 848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21 | 2014-03-24 | ![]() |
| 8414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22 | 2014-03-24 | ![]() |
| 630790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 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25 | 2014-03-24 | ![]() |
| 482390 | -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26 | 2014-03-24 | ![]() |
| 4823909090 | -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27 | 2014-03-24 | |
| 482390 | -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28 | 2014-03-24 | ![]() |
| 482390 | -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29 | 2014-03-24 | ![]() |
| 731822 |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 훅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34 | 2014-03-24 | ![]() |
| 84824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35 | 2014-03-24 | |
| 8483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36 | 2014-03-24 | ![]() |
| 841391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37 | 2014-03-24 | ![]() |
| 390319 | ㅇ 관세율표 제3903호 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폴리스티렌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를 분류한다.” 및 “불팽창성 폴리스티렌은 무색투명한 열가소성 물질로서 전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41 | 2014-03-24 | - |
| 84836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53 | 2014-03-24 | ![]() |
| 84812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총설에는 “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54 | 2014-03-24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부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53 | 2014-0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