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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704239090
MOTOR VEHICLES TRANSPORT;;; GERMANY
ㅇ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804
2014-03-13
8505909000
Primary Separator plate; 54-05-166-001 ;;; U.S.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커플링(electro-magnetic 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 ”가 분류…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806
2014-03-13
3926300000
Inner Handle; DH-4507;;; KOREA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30호에는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분류됨 - 한편, 제15부 주 제2호다목에서 제830…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807
2014-03-13
8708400000
1th CLUTCH GEAR, 43252-2D000
ο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조건을 모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3
2014-03-12
8708400000
1th SHAFT OUTPUT(MT), 43215-2D000
ο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4
2014-03-12
8708400000
6th SPEED OUTPUT GEAR, 43291-2D000
ο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5
2014-03-12
8708400000
4th SPEED OUTPUT GEAR, 43283-2C010
ο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6
2014-03-12
8708400000
3rd SPEED INPUT GEAR, 43261-2D000
ο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7
2014-03-12
870840
2nd SHAFT INPUT(MT), 43221-2D100
ο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8
2014-03-12
8708400000
2nd SHAFT OUTPUT(MT), 43215-2D100
ο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9
2014-03-12
870829
SSB3 LEVER; SB3; 0368-B30000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2
2014-03-12
8708290000
SSB3 LOCK PLATE; SB3; 0225-B310T1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3
2014-03-12
8708290000
BUTTON RELEASE; SB3; 0365-B3SP00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4
2014-03-12
8708290000
MASS ANTI G; SB3; 1404-B3SP00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5
2014-03-12
8443992000
Part for Facsimile; CASSETTE UNIT(FAX-L380S); CHNA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87
2014-03-12
8443991000
Part for printer; GUIDE, VERTICAL PATH(IR1600/20); CHNA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88
2014-03-12
8443991000
Part for printer; COVER, FRONT, LOWER(IR5570/657); CHNA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89
2014-03-12
8443991000
Part for printer; ROLLER, PICK-UP(IRADVC5030); CHNA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90
2014-03-12
820411
Hand-operatd wrenches; T-key; R.KOREA
- 관세율표 제8204호의 용어에서는“수동식 스패너와 렌치(토크 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 렌치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 소켓(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수동식 스패너와 렌치(예: 고정식 또는 조정식의 조오(j…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99
2014-03-12
140490
Coconut shells, crushed; PHIL.R
- 관세율표 제140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F) 기타 식물성 생산품」(5)항에서 "커로우조, 도움팜넛, 코코넛의 각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분"이 분류됨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코코넛 껍질을 단순히 분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00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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