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555/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704239090 | ㅇ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804 | 2014-03-13 | |
| 8505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커플링(electro-magnetic 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 ”가 분류…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806 | 2014-03-13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30호에는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분류됨 - 한편, 제15부 주 제2호다목에서 제830…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807 | 2014-03-13 | |
| 8708400000 | ο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조건을 모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3 | 2014-03-12 | |
| 8708400000 | ο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4 | 2014-03-12 | |
| 8708400000 | ο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5 | 2014-03-12 | |
| 8708400000 | ο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6 | 2014-03-12 | |
| 8708400000 | ο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7 | 2014-03-12 | |
| 870840 | ο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8 | 2014-03-12 | ![]() |
| 8708400000 | ο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9 | 2014-03-12 | |
| 870829 |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2 | 2014-03-12 |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3 | 2014-03-12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4 | 2014-03-12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5 | 2014-03-12 | |
| 8443992000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87 | 2014-03-12 | |
| 8443991000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88 | 2014-03-12 | |
| 8443991000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89 | 2014-03-12 | |
| 8443991000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90 | 2014-03-12 | |
| 820411 | - 관세율표 제8204호의 용어에서는“수동식 스패너와 렌치(토크 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 렌치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 소켓(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수동식 스패너와 렌치(예: 고정식 또는 조정식의 조오(j…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99 | 2014-03-12 | ![]() |
| 140490 | - 관세율표 제140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F) 기타 식물성 생산품」(5)항에서 "커로우조, 도움팜넛, 코코넛의 각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분"이 분류됨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코코넛 껍질을 단순히 분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00 | 2014-03-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