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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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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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8909000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00 | 2014-03-05 | |
| 8473309090 |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1.60호에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를 특게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01 | 2014-03-05 | |
| 20081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9호에 “견과류·땅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03 | 2014-03-05 | - |
| 392099 | ㅇ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07 | 2014-03-05 | - |
| 190531 | ㅇ 관세율표 제1905호 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고, 제1905.31소호의 용어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토록 특게되어 있으며, ㅇ 동 호 해설서 내용 및 「“스위트 비스킷”의 품목분류 적용지침」에서 베이커리제품으로서, 스위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09 | 2014-03-05 | - |
| 190531000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고, 제1905.31소호의 용어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토록 특게되어 있으며, ㅇ 동 호 해설서 내용 및 「“스위트 비스킷”의 품목분류 적용지침」에서 베이커리제품으로서, 스위트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10 | 2014-03-05 | - |
| 190590104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호 해설서 제(8)항에 “비스킷: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 설탕 또는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구워서 밀폐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11 | 2014-03-05 | - |
| 950300 | ο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바퀴달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88 | 2014-03-04 |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89 | 2014-03-04 | |
| 83023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0 | 2014-03-04 | |
| 83023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1 | 2014-03-04 | |
| 83023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2 | 2014-03-04 | |
| 83023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3 | 2014-03-04 | |
| 83023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4 | 2014-03-04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8 | 2014-03-04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9 | 2014-03-04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00 | 2014-03-04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01 | 2014-03-04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02 | 2014-03-04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04 | 2014-0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