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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28909000
Teeming ladle transfer car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00
2014-03-05
8473309090
Parts for scanner; RUBBER ROLLER; MA2-7738-000; JAPAN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1.60호에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를 특게하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01
2014-03-05
2008199000
Sesame preparation; 카라멜라이즈드 써서미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9호에 “견과류·땅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03
2014-03-05-
392099
Polycycloolefin film ; OXIS-Y125-900T-50
ㅇ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07
2014-03-05-
190531
Sweet biscuit; PR.CHNA; 프레첼 콘맛
ㅇ 관세율표 제1905호 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고, 제1905.31소호의 용어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토록 특게되어 있으며, ㅇ 동 호 해설서 내용 및 「“스위트 비스킷”의 품목분류 적용지침」에서 베이커리제품으로서, 스위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09
2014-03-05-
1905310000
Sweet biscuit; 프레첼 밀크맛; PR.CHNA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고, 제1905.31소호의 용어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토록 특게되어 있으며, ㅇ 동 호 해설서 내용 및 「“스위트 비스킷”의 품목분류 적용지침」에서 베이커리제품으로서, 스위트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10
2014-03-05-
1905901040
Other biscuits; PR.CHNA; 프레첼 BBQ맛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호 해설서 제(8)항에 “비스킷: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 설탕 또는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구워서 밀폐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11
2014-03-05-
950300
LAVA HAMMER GAME; 라바뽁망치게임; 74051; 중국
ο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바퀴달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88
2014-03-04
8708290000
Membering-Radiator Support Upper; M123ATBAA01(64103-3X000)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89
2014-03-04
8302300000
Braket In-Side Lamp Mounting L/R; 69266-2T500, 69276-2T500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0
2014-03-04
8302300000
M149EB9CC01 Cable Braket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1
2014-03-04
8302300000
Braket Reinforce Side, L/R; M149EB9AA01/M149EB9BA01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2
2014-03-04
8302300000
BRKT FENDER SIDE L/R; M133EB9EA01,M133EB9FA01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3
2014-03-04
8302300000
Braket Rear Bumper Side Mounting L/R; 69175-2T500, 69185-2T500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4
2014-03-04
8302300000
STAY-THROTTLE BODY, 35104-26961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8
2014-03-04
8302300000
BRKT-WIRING MTG, 91931-1R100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9
2014-03-04
8302300000
STAY-SURGE TANK, 29216-3CAA0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00
2014-03-04
8302300000
BRKT-HOOK, 45247-23002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01
2014-03-04
8302300000
BRKT-EGTS&GLOW, 39200-4A710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02
2014-03-04
8708290000
UPPER COVER, SB3, PSB300-0026RY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04
2014-03-04
<1557155815591560156115621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