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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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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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6 | 2014-01-22 | |
| 3926300000 |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의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플라스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7 | 2014-01-22 | |
| 3926300000 |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의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플라스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8 | 2014-01-22 | |
| 3926300000 |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은 이들의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차량의 도어에 부착되어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플라스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9 | 2014-01-22 | |
| 8512202010 |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의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차량 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0 | 2014-01-22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1 | 2014-01-22 | |
| 870894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4 | 2014-01-22 | |
| 853650200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각호에 열거하고 있으며,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o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 | 2014-01-22 | |
| 8534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 “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蝕刻)] 또는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 | 2014-01-22 | ![]() |
| 85437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8 | 2014-01-22 | ![]() |
| 391729 |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2호에서 “경질(硬質)의 관ㆍ파이프ㆍ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표 제39류 주 제8호에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9 | 2014-01-22 | ![]() |
| 702000 | -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7020.00-101호에는 "공업용의 것으로서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0 | 2014-01-22 | ![]() |
| 702000 | -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7020.00-101호에는 "공업용의 것으로서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 | 2014-01-22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91호에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는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8 | 2014-01-22 | - |
| 3926903000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9 | 2014-01-22 | |
| 6307909000 |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0 | 2014-01-22 | |
| 3507909000 | - 관세율표 제3507호에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B) 효소사의 농축물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식물·미생물 또는 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곰팡이 등에서 유도됨)을 물 또는 용제로 추출할 때 얻어진다.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2 | 2014-01-22 | - |
| 1904201000 | - 관세율표 제1904.20호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 식료품·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이 그룹에는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 식료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3 | 2014-01-22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4 | 2014-01-22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5 | 2014-01-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