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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30219
Peanut sprouts extract; 땅콩새싹추출물; R.KOREA
- 관세율표 제1302호 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1
2014-01-21-
2008119000
Ground-nuts preparation; 조미땅콩; PR.CHNA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의 첨가물을 코팅하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견과류로서, 말려서 볶거나 유나 지로 볶는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
2014-01-21
9031809099
Position Transmitter; SPTM-5VL; R.KOREA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라고 설명하면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8
2014-01-21
903281
IP Converter; YT-940; R.KOREA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 가목에서 “제9032호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 또는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9
2014-01-21
5806320000
Narrow woven fabrics; OL2315 TUBE; R.KOREA
-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6.32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0
2014-01-21
391732
Flexible tube of polyurethane,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out fitting; HTU TUBE; R.KOREA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 소호 제3917.32호에는 “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그 밖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1
2014-01-21
7114119000
Silver bullion coin; 1oz SILVER CANADIAN MAPLE LEAF; CANADA
- 본 품은 캐나다 정부에서 인정한 법화라고 하나 실제적으로 통용목적을 갖는 법정통화라고는 볼 수 없으며 수요에 따라 매년 발행하여 일반상품으로 판매되는 물품임 - 본 품의 소재가치에 대한 세공비도 금화에 대한 세공비보다 비교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은괴로는 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2
2014-01-21
7114119000
Silver bullion coin; 1oz SILVER AMERICAN EAGLE; USA
- 본 품은 미국 정부에서 인정한 법화이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통용목적을 갖는 법정통화라고는 볼 수 없으며 수요에 따라 매년 발행하여 일반상품으로 판매되는 물품임 - 본 품의 소재가치에 대한 세공비도 금화에 대한 세공비보다 비교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은괴로는 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3
2014-01-21
7114119000
Silver bullion coin; 1oz SILVER CANADIAN MAPLE LEAF; CANADA
- 본 품은 캐나다 정부에서 인정한 법화라고 하나 실제적으로 통용목적을 갖는 법정통화라고는 볼 수 없으며 수요에 따라 매년 발행하여 일반상품으로 판매되는 물품임 - 본 품의 소재가치에 대한 세공비도 금화에 대한 세공비보다 비교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은괴로는 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4
2014-01-21
8481202000
Volume Booster Relay(Volume Booster); YT-300; R.KOREA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7
2014-01-21
8481202000
Snap Acting Relay; YT-520D; R.KOREA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8
2014-01-21
392350
Plastic cap; SEAL NUT CAP, F; KOREA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C) 뚜껑·마개·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 냉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3
2014-01-21
391740
Elbow; YFA NIPPLE, 28172-3Q500;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17부 주 제2호에서“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4
2014-01-21
3917400000
Tee fitting; D-1 CONNECTOR T, 3205-0185;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7
2014-01-21
6307200000
Life-jackets; WL-E201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20호에는 "구명재킷과 구명벨트"를 세분류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0
2014-01-21
1209915000
Tomato seeds; Petomato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은 ①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②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1
2014-01-21
9506990000
ㅇ 품 명 : POOL 150 ㅇ 모 델 : MT-P001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영장 및…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5
2014-01-20
8482910000
Steel ball ; 1.5 inch
- 관세율표 제84류 주6호에서 “공칭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 또는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는 특히 제8482호에 분류하며, 기타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5
2014-01-20
8479899099
Vibration motor ; LINEAR MOTOR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Ⅰ)의 '범용성 기계류'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그룹에는 전자석의 전동기나 편심디스크(eccentric dis…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6
2014-01-20
8517701029
AMOLED DISPLAY MODULE; OCTA(On Cell TSP Amoled) MODULE;; AMS309PW01-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단서로서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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