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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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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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1 | 2014-01-10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 | 2014-01-10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0 | 2014-01-10 | |
| 850760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 (A) '제85류의 범위와 구성' 설명에서 “(1) 전기의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로 “일차전지(제8506호)와 축전지(제8507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를 분류하고, 소호 제8507.60호에는 “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1 | 2014-01-10 | |
| 8708290000 | ㅇ 본 건 물품은 차량의 후방시계확보를 위한 사이드미러에 유리거울이 없는 미완성의 물품으로서, 플라스틱 하우징에 유리거울 조절을 위한 Actuator, 방향지시등(LED), 케이블, Bracket 등이 조립된 형태로, - 우선, 관세율표 제7009호의 “유리거울(백미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 | 2014-01-10 | |
| 8516800000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탄소의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용 저항체는 그것이 사용되는 기기의 분류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2 | 2014-01-10 | |
| 730799 |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0 | 2014-01-10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철강제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조립, 용접, 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각종의 연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5 | 2014-01-10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6 | 2014-01-10 | |
| 7318160000 | - 관세율표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너트는 물건을 조일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상으로 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7 | 2014-01-10 | |
| 7318160000 | - 관세율표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너트는 물건을 조일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상으로 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8 | 2014-01-10 | |
| 8413709020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기계는 작동 시스템에 따라서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중략)…(C) 원심펌프 :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9 | 2014-01-10 | |
| 7318220000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제의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후크ㆍ리베트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 (E)와셔에는“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 | 2014-01-10 | |
| 8413709020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기계는 작동 시스템에 따라서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중략)…(C) 원심펌프 :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1 | 2014-01-10 | |
| 841370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기계는 작동 시스템에 따라서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중략)…(C) 원심펌프 :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2 | 2014-01-10 | ![]() |
| 841370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기계는 작동 시스템에 따라서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중략)…(C) 원심펌프 :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 | 2014-01-10 | ![]() |
| 8529909910 |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1 | 2014-01-09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3 | 2014-01-09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제15주 주2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5 | 2014-01-09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제15주 주2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6 | 2014-0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