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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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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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 | 2014-01-08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 | 2014-01-08 | |
| 8504501090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 “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유도자(Inductor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8 | 2014-01-08 | |
| 940540 | 관세율표 제94류 주1(바)에 따라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는 이 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한 바,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1 | 2014-01-08 | ![]() |
| 9405409000 |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 | 2014-01-08 | |
| 9405409000 | 관세율표 제94류 주1(바)에 따라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는 이 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한 바,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 | 2014-01-08 | |
| 9405409000 |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4 | 2014-01-08 | |
| 8504409099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정지형 변환기를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5 | 2014-01-08 | |
| 8504401090 | -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는“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04호에서는“(Ⅱ) 정지형 변환기.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6 | 2014-01-08 | |
| 9405409000 | 관세율표 제94류 주1(바)에 따라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는 이 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한 바,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 | 2014-01-08 | |
| 845891 | - 관세율표 제8458호에는“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선반과 터닝센터는 금속을 절삭 또는 제거하는 방법으로 금속을 표면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이다....(중략)...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 터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1 | 2014-01-08 | ![]() |
| 7323100000 | -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3.10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7 | 2014-01-08 | |
| 170114 | -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사탕무 또는 사탕수수의 조당이나 원당은 갈색 결정체 또는 다른 고체형태인데, 갈색은 불순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8 | 2014-01-08 | ![]() |
| 291615 | - 관세율표 제2916호 에는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을 분류하며, 소호 제2916.15호 에는 “올레산·리놀레산·리놀렌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를 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A) 불포화비환식 모노카르복시산과 그 염·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 - 올레산(C…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5 | 2014-01-08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3 | 2014-01-07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4 | 2014-01-07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5 | 2014-01-07 | ![]() |
| 8537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 | 2014-01-07 | |
| 5602101000 | -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이 세분류 됨 - 동 호 해설서에 “(1) 방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9 | 2014-01-07 | - |
| 8512900000 | ㅇ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차량용 헤드램프를 내장하여 지지해 주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8 | 2014-0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