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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6300000
DOOR SEAL assy, 77255-52000GA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
2014-01-08
8708290000
SEAL ON LH FENDER, 63821-3482R, 415㎜×45㎜×40㎜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
2014-01-08
8504501090
Line Reactor(KBA225AAM 120 × 63)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 “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유도자(Inductors)…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8
2014-01-08
940540
TAYO Micro (TMS100K.408Y.F, 30(D)×57.7(H)mm)
관세율표 제94류 주1(바)에 따라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는 이 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한 바,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1
2014-01-08
9405409000
Duo Luna((DLS204A.114Y.0333.1, 2,700K, 60×22.45×10.7mm)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
2014-01-08
9405409000
Flat Panel(600(W)×600(L)×28(H)mm)
관세율표 제94류 주1(바)에 따라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는 이 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한 바,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
2014-01-08
9405409000
TiMi 504(TIS504N.001W.100, 8.9×6.3×100mm)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4
2014-01-08
8504409099
visDIM 1-10V sub-controller(KKDM-04)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정지형 변환기를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5
2014-01-08
8504401090
visDIM 1-10 Power Supply Unit (KKPS-01, 48(H)×73(W)×248(L)mm)
-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는“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04호에서는“(Ⅱ) 정지형 변환기.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6
2014-01-08
9405409000
LED MR16 2,800K IP20 12V 15degree (MRS16K.0Y.B, 50(D)×53(H)mm)
관세율표 제94류 주1(바)에 따라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는 이 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한 바,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
2014-01-08
845891
Vertical turning machine; HTD40
- 관세율표 제8458호에는“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선반과 터닝센터는 금속을 절삭 또는 제거하는 방법으로 금속을 표면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이다....(중략)...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 터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1
2014-01-08
7323100000
Steel wool impregnated with soap; SOAP PAD; U.S.A
-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3.10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7
2014-01-08
170114
Raw cane sugar; ARGENTN
-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사탕무 또는 사탕수수의 조당이나 원당은 갈색 결정체 또는 다른 고체형태인데, 갈색은 불순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8
2014-01-08
291615
Oleic acid; Palmester 1412 isopropyl oleate
- 관세율표 제2916호 에는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을 분류하며, 소호 제2916.15호 에는 “올레산·리놀레산·리놀렌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를 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A) 불포화비환식 모노카르복시산과 그 염·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 - 올레산(C…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5
2014-01-08-
3926300000
DOOR PROTECTOR, 80186-0014R, 760㎜×120㎜×45㎜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3
2014-01-07
8708290000
MEMBER CROSS, 75210-8913R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4
2014-01-07
392630
SUPPORT for FRONT BUMPER, 62223-0007R, 405㎜×220㎜×80㎜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5
2014-01-07
8537109000
ㅇ 품명 : IP RSM L3813SWL RMC L ; 120012290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
2014-01-07
5602101000
Needleloom felt, laminated; 자동차 캐빈필터/원단; PR.CHNA
-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이 세분류 됨 - 동 호 해설서에 “(1) 방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9
2014-01-07-
8512900000
ㅇ 품명 : REL-HIGH, GMDAT GSUV BUICK H/L LH ㅇ 모델 : GS UV
ㅇ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차량용 헤드램프를 내장하여 지지해 주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8
2014-01-06
<158915901591159215931594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