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595/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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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90104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구워서 밀폐 포장된 비스킷 중 "보통 비스킷"을 "거의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 | 2014-01-03 | - |
| 3926400000 | - 본 품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형상의 장식품으로 축제용, 종교용의 장식품, 오락용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9505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 | 2014-01-03 | |
| 9505100000 | - 본 품은 호랑나무가시 나뭇잎 및 열매모양으로 만든 장식물로 크리스마스 케이크 등의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 문헌(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에 따르면 호랑나무 가시나뭇잎과 열매모양은 서양에서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 | 2014-01-03 | |
| 1104299000 |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모양인 것·진주 모양의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10류 주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이 류에서 껍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 | 2014-01-03 | |
| 1104299000 |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모양인 것·진주 모양의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10류 주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이 류에서 껍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 | 2014-01-03 | |
| 1104299000 |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모양인 것·진주 모양의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10류 주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이 류에서 껍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 | 2014-01-03 | |
| 3302101000 | -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 | 2014-01-03 | |
| 9032819090 |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며, -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 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 | 2014-01-02 | |
| 9025191000 | ㅇ 본건물품은 각종의 전기기기가 포함되는 제85류의 해당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기에 제90류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 | 2014-01-02 | |
| 7606920000 | -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 | 2014-01-02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82 | 2013-12-31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83 | 2013-12-31 | ![]() |
| 854160 |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장착된 압전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84 | 2013-12-31 | ![]() |
| 9031809099 | ㅇ본 건 물품은 MEMS Wafer와 CMOS Wafer를 별도 공정으로 만든 후, 이들 Wafer를 Wafer 수준에서 결합하여 만든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집적회로'에 해당하지 않음. ㅇ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88 | 2013-12-31 |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95 | 2013-12-31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96 | 2013-12-31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97 | 2013-12-31 | ![]() |
| 84733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중략)…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본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98 | 2013-12-31 | - |
| 84733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중략)…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본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99 | 2013-12-31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의 규정에 따라 본품이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 전자집적회로는 “모노리딕 집적회로, 하이브리드집적회로, 다중칩집적회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00 | 2013-12-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