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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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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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99 | - 관세율표 제2005호 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64 | 2013-12-06 | - |
| 2005999000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66 | 2013-12-06 | - |
| 2005999000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67 | 2013-12-06 | - |
| 560394 | - 관세율표 제5603호 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5603.94호 에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71 | 2013-12-06 | - |
| 560394 | - 관세율표 제5603호 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5603.94호 에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72 | 2013-12-06 | - |
| 5603940000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5603.94호에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74 | 2013-12-06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97 | 2013-12-05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98 | 2013-12-05 | - |
| 7318290000 | ㅇ 제16부 주1 사항 및 제95류 주1 차항에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의 용어에 “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00 | 2013-12-05 | |
| 8501312000 | ㅇ 제85류 주8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8541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제8541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듈로 조립되었거나 또는 패널로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태양전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호에는 전동기에 직접 공급하는 패널과 모듈은 제외한다(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01 | 2013-12-05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02 | 2013-12-05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03 | 2013-12-05 | - |
| 870829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05 | 2013-12-05 | - |
| 870829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06 | 2013-12-05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 에 ‘철강제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조립, 용접, 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각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77 | 2013-12-05 | - |
| 040630 | - 관세율표 제0406호 에는 “치즈와 커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0406.30호 에는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호해설서에 “(3)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83 | 2013-12-05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86 | 2013-12-05 | - |
| 392590 | - 관세율표 제3925호 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는 이 류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 나목에 "마루·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87 | 2013-12-05 | - |
| 190110 | -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 제0401호 부터 제0404호 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 부터 제0404호 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96 | 2013-12-05 | - |
| 382490 | -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99 | 2013-12-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