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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829
ㅇ 품명 : RAIL ASSEMBLY ROOF CENTER NO.2 (품번 : 67141-3Q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91
2013-11-26-
870829
ㅇ 품명 : RAIL ASSEMBLY ROOF FRT (품번 : 67121-1E06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92
2013-11-26-
870829
ㅇ 품명 : RAIL ASSEMBLY ROOF FRT (품번 : 67121-1E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93
2013-11-26-
870829
ㅇ 품명 : RAIL ROOF FRT (품번 : 67311-25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94
2013-11-26-
870829
ㅇ 품명 : RAIL ROOF CENTER NO.2 (품번 : 67136-25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95
2013-11-26-
830230
BRACKET ASSY GAS LIFTER MOUNTING, 71577-B8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97
2013-11-26
8302300000
REINF REAR WIPER MOTOR MOUNTING, 73740-4A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98
2013-11-26
8302300000
BRACKET SEAT BELT MOUNTING, 71648-2L200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99
2013-11-26
591190
Textile filter element; BetafineXL 10,10micron; U.S.A
- 관세율표 제5911호 에서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83
2013-11-26-
8409993030
Part of engines for marine; Charging Air Pipe(6S60MC-C)
- 본품은 선박용 엔진 상단에 장착되어 터보차저와 가스 리시버사이를 연결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84
2013-11-26-
5407612000
Polyester woven fabrics, non-textured filament yarn, dyed; POLYESTER JACQUARD PU COATED ON BACKSIDE; 137CM(WIDTH) *100MT(LENGTH); R.KOREA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5407.61호에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90
2013-11-26-
3920620000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PET Releasing Film Linear, 75㎛; R.KOREA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91
2013-11-26-
8443991000
GUIDE DUPLEXING FEEDER UPPER; FC5-0697-000; PR.CHNA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33
2013-11-25-
846229
Roll Forming Machine; 베이스성형기; R.KOREA
- 관세율표 제84류 주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34
2013-11-25-
842890
Dust Screw(Refuse storage and discharge); XL5-10; JAPAN
- 관세율표 제8428호 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하역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 ”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 제8425호 부터 제8427호 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35
2013-11-25-
8481801090
MANIFOLD, MSC-S-C04LC-TOP; R.KOREA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3
2013-11-25-
3920620000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PET Releasing Film Linear, 100㎛; R. KOREA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4
2013-11-25-
392062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 Polyester(PET) Film XG562; R. KOREA
-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 에는 "폴리(에틸렌테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5
2013-11-25-
3920620000
Poly(ethlene terephthalate) ; Polyester Film(PET film), SG83C ; R.KOREA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 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6
2013-11-25-
7604210000
Hollow profiles of aluminium alloys; R.KOREA
- 본 품은 내부에는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의 홀이 2개가 나란히 압출 성형되어 있으며,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한 직육면체 형상 형상의 알루미늄 합금제 형재로 미장용 공구 제조용으로 사용된 -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이 분류되며, 동 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7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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